"증권 매출 의무 위반 주의"…금감원, 비상장사·주주에 '주의보'
"비상장사, 신주 발행 전 주주명부 확인해야"
"비상장사 주주, 매출 미신고시 과징금 부과될 수 있어"
-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A씨는 비상장회사 B사의 주주다. A씨는 B사의 주식을 55인에게 매각하면서 이를 회사 측에 알리지 않았다. B사는 매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증권(매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해당 매출로 B사는 간주모집 규제를 적용받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발행 증권에 대해 전매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69억 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간주모집 규제를 2회 위반해 9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A씨도 과징금 2140만 원이 부과됐다.
금융감독원이 비상장회사의 증권 매출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20일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최근 공시위반 조사 과정에서, 비상장회사의 주주가 기존에 보유하던 회사의 증권을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매각하면서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아, 회사의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 및 간주모집 규제 및 정기공시 규제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며 "(회사와 주주를 상대로) 과징금 등 행정제재 및 검찰 통보 등 조치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상장회사라도 기존 발행 증권이 주주에 의해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매각될 경우 자본시장법상 공모(매출)에 해당되므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주주도 매출 전에 회사가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준수하도록 매출 계획을 회사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씨의 사례 외에도 소규모 비상장회사(자산 159억 원)와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주식 인수 이후 매출 계획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538인에게 주식을 매각했다 과징금 4060만 원을 부과받는 일도 있었다.
또 기업공개(IPO)를 준비하는 비상장회사 주식에 투자를 희망한 투자자가 기존 주주의 주식을 인수했으나, 해당 회사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IPO계획 등을 파악하지 못해 투자 손실을 본 경우도 있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는 발행인(회사)이 부담하나, 발행인의 신고서 미제출 시 매출인(주주)도 법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비상장법인은 과거에 모집·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 증권의 청약 권유 대상자가 50인 미만이더라도 모집으로 간주되어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또 주권상장법인, 모집·매출(10억 원 이상) 실적이 있는 법인, 증권의 소유자 수 500인 이상 법인 등은 정기적으로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금감원 측은 "비상장회사는 신규주식 발행 전에 주주명부를 확인함으로써 기존 주주에 의한 매출 발생 가능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비상장회사 주주(매출인)에 대해서도 "신고서가 미제출 된 상황에서 매출을 단행할 경우, 매출인에 대해서도 매출 금액의 3%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또 발행인이 작성한 증권신고서가 아닌 매출인이 사실과 다른 투자정보로 투자자를 유인하거나, 계속적·반복적으로 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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