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펀드, 주식·ETF처럼 편리하게 매매…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금융위원회 전경
금융위원회 전경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금융당국의 혁신금융 서비스 신규 지정에 따라 앞으로 공모펀드를 주식·상장지수펀드(ETF)처럼 편리하게 매매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통해 자산운용사·증권사·신탁업자 등이 신청한 일반 공모펀드의 상장거래 서비스 34건을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발표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의 정책 발표 후속형 샌드박스다.

기존에 운영 중인 우량 장외 공모펀드에 대해 '상장 클래스'를 신설하고, 거래소 코스피 시장에 상장해 투자자가 직접 공모펀드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동일 펀드 내에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한다.

AP(지정참가회사)‧LP(유동성공급자)의 유동성 공급, 환매 절차, 외국인 등 투자유치 및 투자자 개별 통지 관련 사항 등 상장클래스가 ETF와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고, 관련 거래소 상장‧업무규정을 별도로 제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공모펀드의 투자기피 요인이었던 거래 접근성과 편리성이 개선될 전망으로 개인투자자들은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문투자 인력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며 "투자자의 접근성‧편리성이 제고되며, ETF 수준의 판매 보수‧수수료를 부담하게 돼 투자비용 또한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일반 공모펀드의 상장클래스 신설을 통한 상장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산운용사는 교보악사자산운용, 다올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더제이자산운용, 브이아이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등 24개 사다.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 SK증권, 한국투자증권이며 신탁업자(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증권금융, HSBC 서울지점), 한국거래소 등이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