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금융사 사칭 "고수익 멕시코 회사채 투자" 현혹…금감원 소비자경보

홈페이지 정보도 무단 도용해 투자자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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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글로벌 금융회사를 사칭해 멕시코 회사채 투자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불법 투자자금을 모집하는 사례를 소개하고, 이와 관련한 소비자 경보를 내렸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업자는 글로벌 영업망을 갖춘 미국 금융회사를 사칭하고 홈페이지 정보도 무단으로 도용해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있다.

이들은 멕시코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국영 석유기업(P사) 회사채에 투자해 고수익(연 16~17%)을 실현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실제 P사 회사채 수익률(만기에 따라 5~10% 수준)보다 허황된 수익률을 제시한 것이다.

특히 이들은 국내 증권사보다 해외 증권사를 통해 채권을 투자하면 환차익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허위 사실로 투자자를 현혹했다.

불법업자들은 채팅방 등을 통한 직접적 투자 권유 없이 유튜브, 블로그, 인터넷 언론 등에 집중적으로 홍보해 투자자 스스로 불법 홈페이지를 방문해 투자하도록 유도했다.

유튜브 계정에 다른 경제·재테크 유튜브 영상들을 도용해 게시, 정상 채널인 것처럼 위장하고 불법 영상을 삽입하는 방식도 썼다. 특히 다른 유튜브 영상을 도용하면서 제목, 미리보기 이미지(썸네일)를 변경해 도용 영상이 아닌 것처럼 위장했다.

또한 사칭한 회사와 유사상호를 가진 법인통장(대포통장)으로 자금을 입금하도록 안내하고, 환매 요청 신청시 3일 후 반환하겠다고 문자로 답변한 후 잠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최근 온라인에서 해외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누구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채권, 배당·부동산 펀드 등으로 투자를 유인하는 유사한 투자사기가 지속되고 있다고 소비자들의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해외 금융회사'를 통해 '안정적'으로 '고수익'이 가능한 투자상품을 홍보한다면 불법 투자사기를 의심하라"며 "해외 금융회사라도 법률상 인허가 없이 국내에서 영업하는 것은 불법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명의 계좌로 입금을 유도하는 업체와는 어떤 금융거래도 하지 말고, 불법업자로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하게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