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재고자산 허위·과대계상' 덕암테크 검찰 통보

감사인 지정 3년·과징금 조치 등 의결

금융위원회 전경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재고자산을 허위·과대 계상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비상장사 덕암테크에 대해 검찰 통보와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조치를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덕암테크는 2021년 매각되거나 제조공정에 투입된 원재료 및 판매가 완료된 제품 등 존재하지 않는 재고자산 28억 1000만 원을 재무제표에 허위 계상했다.

또한 2019년 이전에 제조공정에 투입돼 최종 출고된 원재료에 대한 매출원가 회계처리를 누락해 기말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하기도 했다. 규모는 2020년과 2021년 각각 12억 9900만 원씩이다.

증선위는 회사와 대표이사, 전 담당 임원 등을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감사인 지정 3년 조치도 했다. 과징금 조치도 내려지며, 해당 규모는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와 함께 재고자산 허위 계상에 대한 감사 절차를 수행하지 않고 과대계상에 대해선 감사를 소홀히 한 태영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한다.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80%도 조치했다.

덕암테크 감사를 담당한 공인회계사 1인에 대해서는 직무정지건의 1년과 검찰 통보 조치를 했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