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고의 분식회계 의혹', 증선위 제재 내달 결론

전날 정례회의서 최종 제재 관련 의견 수렴…11월 6일 결론 전망
회계조항 적용 적절성 논란까지…제재 줄어도 檢 자료 공유 불가피

금융위원회 전경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금융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제재 결론을 내달 중 내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고의적으로 매출을 부풀린 혐의로 금융감독원 조사를 거쳐 5개월 가까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받고 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전날 개최한 정례회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 회계 위반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제재 관련 위원 의견을 수렴했다. 증선위는 2주 뒤인 11월 6일 정례회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에 대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 안건은 지난 4월 초 금융위 산하 감리위원회에 처음 상정됐고, 4개월 전인 지난 6월 5일 증선위에 처음으로 부의됐다. 두 차례의 감리위원회와 세 차례의 증선위 회의를 진행하며 논의를 지속해 왔고, 전날 회의에선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에 대해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지난달 중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일부 위원이 양자 간 계약을 다루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를 카카오모빌리티 안건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하며 시간이 일부 지연됐다. 증선위는 금융위, 금감원, 회계전문가 검토를 거쳐 양자 간 계약을 3자 간 계약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결론 내고 논의를 재개했다.

'고의성' 인정 여부가 시장의 관심사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몸값을 올리기 위해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고의로 부풀렸다고 보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양정 기준 중 동기(고의·중과실·과실)와 중요도(1~5단계) 모두 최고 단계인 '고의 1단계'를 적용했다. 고의적 회계 위반은 형사 고발이 가능하고, 과징금 액수도 급증한다. 금감원은 류긍선 대표 해임도 권고한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과 비용을 모두 반영해 표시하는 '총액법'을 채택했지만, 금감원은 순액법에 따라 운임의 3~5%만 매출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카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계약 택시법인으로부터 운임 20%를 받고, 차량 운행 데이터 제공과 마케팅 참여 조건으로 제휴계약 법인에 운임 15~17%를 돌려줬다. 실질 수수료는 3~5% 수준이다. 총액법에 따르면 운임의 20%, 순액법에 따르면 3~5%가 매출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감리 과정 중 금감원 지적을 받아 순액법을 적용한 재무제표로 감사보고서를 정정 제출했다. 다만 회계처리 위반은 인정하되 고의성은 없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간 회의에서 증선위 내에선 카카오모빌리티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의 플랫폼 기반 가맹 택시 서비스가 국내 최초라는 점도 금융당국 판단을 압박하는 요인 중 하나다. 이번 증선위 결정으로 관련 사업 규제 방향성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혁신 서비스 발목을 잡지 않으려면 더 신중한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재 수위 논의를 정리하는 단계"라며 "다음 주쯤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제재 수위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낮아지더라도 증선위가 획득한 카카오모빌리티 관련 자료는 검찰에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사 택시 기사의 호출을 차단해 시장 지배력을 높였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당장 회계 위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진 않지만, 검찰이 관련 사안까지 발을 넓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 내부에서는 검찰 고발·통보 외에도 수사기관에 관련 업무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관련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으면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행정부 자료를 획득해야 한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