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리스크 해소'에 고려아연·영풍정밀 급반등[핫종목]

법원, MBK 측 공개매수 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종합)
제리코파트너스, 영풍정밀 공개매수 21일 종료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010130)에 대한 공개매수 중지 가처분 기각 소식에 고려아연 주가가 한때 공개매수가까지 올랐다. 이날 공개매수가 종료되는 영풍정밀(036560)의 주가도 급반등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1일 고려아연은 전거래일 대비 5만 3000원(6.43%) 오른 87만 7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고려아연은 MBK파트너스·영풍 측의 공개매수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장 초반 76만 1000원까지 급락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MBK 측이 최 회장 등을 상대로 낸 고려아연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4일 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을 기각한 데 이어 비슷한 내용의 두 번째 가처분 신청에서도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고려아연의 주가는 최 회장 측 공개매수가인 89만 원에 거의 근접한 88만 9000원까지 주가가 급등했다.

최 회장 측 공개매수는 법적 리스크가 해소됐기 때문에 오는 23일까지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세금 등의 이슈로 상승폭을 줄인 것으로 풀이된다.

고려아연 측 공개매수에 참여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아닌 배당소득세를 내야한다. 고려아연 측의 소각 계획에 따라 이번 공개매수가 경제적 이익을 분배하는 의제배당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아래인 투자자들은 고려아연 측 공개매수에 응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율(22%) 보다 낮은 배당소득세율 15.4%만 원천징수된다.

다만,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는 투자자는 고려아연 측 공개매수 참여가 불리할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될 경우 최고세율은 49.5%에 달하기 때문이다.

2024.10.1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이날 최 회장 측 제리코 파트너스의 공개매수가 종료된 영풍정밀도 전거래일 대비 2200원(9.71%) 오른 2만 48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영풍정밀 역시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전거래일 대비 9.49% 하락하며 2만 500원까지 주가가 떨어졌으나, 법원 판결 이후 주가가 반등하며 장중 한때 상한가인 2만 9400원까지 주가가 급등했다 상승폭을 줄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단 이후 MBK 측의 추가 대항 공개매수나 지분 경쟁을 위한 장내매수 등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이번 공개매수 종료 이후 주가가 급락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