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금투세 도입, 2020년 도입 당시와 변한 상황 고려해야"
[국감현장]"투자 저해, 개인 차별, 거래소 징수 등 검토해야"
"주가상승 연금에만 기대는 건 시장 경쟁력 부족"
- 강수련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8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관련 "2020년 도입 당시와는 상황이 많이 변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투세 도입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국내 증시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되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이사장은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상승했는데 부를 이룰 만한 마땅한 방안이 없다"며 "젊은 세대한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조금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금투세 자체로 단기, 장기투자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고 개인과 법인을 차별하는 측면도 있다"며 "또 금투세는 도입하는데 거래세는 상당 규모로 징수하는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수준(주식 5000만 원·기타 250만 원 등) 이상일 때 매기는 세금이다. 세율은 최대 25%(지방세 포함 27.5%)다. 지난 2020년 도입된 뒤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이나 시행 자체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도입을 주장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입장을 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줄인다는 지적에는 "국민연금이 국내 시장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연금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 여러 수익률을 기초해 투자 비중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또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국민연금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금융당국 의견에 대해서는 "주가 상승을 연금에만 기대는 것은 시장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토론회에서 "연금 기금이 자본시장 내 핵심 투자 주체로서 투자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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