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234개 회사에 '감사인 지정 결과' 사전 통지

전년 대비 2.1% 감소…의견 청취해 11월12일 본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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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금감원은 2025사업연도 주기적지정 등 감사인 지정결과를 회사와 외부감사인에 각각 사전 통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전통지는 주기적지정 506사, 직권지정 728사 등 총 1234사로 전년 10차 사전통지 대비 27사(2.1%) 줄었다.

금감원은 대부분 상장회사가 포함된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신(新)외감법상 감사인 지정 결과에 대한 사전 통지를 진행한다. 본통지의 사전 단계로, 회사와 회계법인이 제출한 지정기초자료를 점검해 2025 사업연도 주기적지정 및 직권지정 대상회사를 선정했다.

주기적 지정 대상으로는 상장사 178사와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사 6사가 신규 지정됐다. 신규 지정 상장사의 평균 자산규모(별도재무제표 기준)는 1조 원으로 유가증권시장은 평균 2조 2000억 원, 코스닥시장은 2830억 원 수준이다.

2022~2023년 주기적 지정대상이 된 322사에 대해 동일한 감사인을 2~3년차 감사인으로 연속 지정한다.

신규 직권 지정사유 발생 회사는 상장사 103사, 비상장사 253사 등 총 356사다. 지정사유별로는 상장예정 238사(신규 지정의 66.9%),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 53사(14.9%) 등 순서였다.

이미 지정대상인이 있는 총 372사에 대해 기존과 동일한 감사인을 지정하거나, 변경사유 발생시 새로운 감사인으로 변경 지정하게 된다.

통지받은 회사와 외부감사인은 재지정 요청 등 의견이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의견을 반영해 다음달 12일 본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지정대상 회사의 편의 제고를 위해 금번 사전통지부터 지정내용을 우편발송하는 동시에 회사가 직접 △지정사유 △지정감사인 △지정기간 및 '분산지정'에 따른 주기적지정 이월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조회기능을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에 추가했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