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팩 청약 날인데"…당일 철회한 신한투자증권, IPO 전문성 의문
자본시장법 위반…청약일 전일 철회신고서 제출해야
일부선 신한證 딜 경험 많지 않아 진행 매끄럽지 못하단 지적도
-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신한투자증권이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 청약 당일 돌연 철회했다. 철회 과정에서 어떠한 사전 공지도 받지 못한 투자자들 사이에선 황당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부에서는 실무자의 단순 실수가 청약 철회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커지면서 신한투자증권의 기업공개(IPO) 전문성에 물음표가 찍혔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다트)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008670)은 지난 10일 신한제14호스팩에 대한 철회신고서를 공시했다.
철회신고서가 제출된 10일은 신한제14호스팩 청약일이기도 했다.
신한투자증권은 뒤늦게 철회신고서를 내고 "최근 공모 시장 제반 여건과 투자자 보호 사항 등을 고려해 공모를 추후 연기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며 잔여 일정을 취소하고 철회신고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철회신고서는 10일 오전 11시 20분경이 돼서야 공시됐다.
앞서 신한투자증권이 약속한 청약 당일 별다른 공지 없이 청약을 진행하지 않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혼란이 커졌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오랜만에 스팩 공모주 청약에 도전하려고 했는데 당황스러웠다" "어이없는 청약 철회로 (투자 계획에) 변수가 생겼다" "당일에 철회하는 경우는 처음 본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철회신고서 자체가 본청약이 들어가기 전 청약날짜를 변경한다는 개념이고 실제로 본청약을 받지 않았다"며 "철회신고서 자체가 사전 공지"라고 설명했다. 철회신고서 제출 전 청약이 진행되지 않았으니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신한투자증권이 청약 당일 철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 발행인은 증권신고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철회신고서를 청약일 '전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법 조항에 대한 제재 조항은 없어 신한투자증권에 대한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
그럼에도 신한투자증권이 투자자들과의 유일한 소통 창구인 공시에서 단순 실수가 연이어 이어지자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목요일(9월 26일)과 금요일(9월 27일)로 안내해야 할 수요예측 일시를 각각 화요일과 수요일로 안내해 한 차례 정정신고서를 냈다.
이어 10월 10일과 11일로 예정된 청약기일도 목요일과 금요일로 명시해야 하는데, 각각 화요일과 수요일로 표기해 또다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확정 공모가액 공고일과 청약 시작일이 같은 날로 겹치기도 했다. 통상 확정 공모가액 정정신고서 제출은 청약일 전일에 이뤄진다.
IB 업계 관계자는 "신한투자증권은 사실 메인하우스가 아니고 타사보다 경험이 많지도 않아 진행 상황이 매끄럽지 않았던 걸로 보인다"며 "보통 공모가액 확정을 청약 전날에 하는데 9일 한글날(공휴일)을 계산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겉으로는 공모 시장이 과열돼 철회신고서를 냈다고 하는데 오히려 과열되면 주관사 입장에서 좋기 때문에 철회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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