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찌·테무'도 매출 공개할까…김병환 "유한책임회사 외부감사 검토"

김상훈 의원 "유한책임회사 외감 대상 포함해야"
김병환 "회사 형태 관계없이 외부감사 적용 검토"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4.10.1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신건웅 김근욱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외부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 유한책임회사에 대해 "형태와 관계없이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0일 금융위원회 대상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신외감법 시행되면서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한 의사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며 꼼수를 의심했다.

실제 유한회사던 구찌코리아는 신외감법이 시행되면서 주식회사를 거쳐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했다. 이베이코리아와 아디다스코리아,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등도 유한책임회사로 회사 행태를 변경했다. 이외에 티메프 사태의 주범인 큐텐코리아가 유한책임회사로 출발했으며, 중국계 이커머스인 테무 역시 유한책임회사로 등록했다.

2020년 11월 신(新)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이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유한회사(자산 또는 매출 500억 원 이상)도 외부회계감사 대상에 포함됐지만, 유한책임회사는 재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배당금이나 브랜드 사용료, 매출조차 확인이 불가하다.

김 의원은 "외국계 기업 한국 현지법인이 유한책임회사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있는 것은 국내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배당을 통해서 대규모로 해외로 빼돌리기가 용이하고, 해외 본사에 로얄티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자산이나 매출회사 형태와 관계없이 자산이나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외부감사의 대상으로 하는 제도적 개선장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거나 늘어나는 것은 외감법 적용 회피 부분도 일부 작용하고 있다"며 "외감 대상으로 회사 형태와 관계없이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k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