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열' 칼 겨눈 금감원…'세 가지' 위법 여부 중점조사

부정거래·시장질서 교란·시세조종 여부 집중 점검…정식 조사 시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자료사진) 2024.6.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고려아연(010130)과 영풍·MBK연합의 경영권 경쟁이 과열되자 금융감독원이 칼을 빼 들었다. 공개매수 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정식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상 3개 조항을 중심으로 위법 행위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이이외에도 행위 과정에서 추가 불공정 거래가 있었는지도 살핀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지시에 따라 금감원 조사국은 지난 7일부터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안에 대한 정식 조사를 시작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7일 부원장 회의에서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안과 관련해 "지나친 경쟁으로 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며 처음 공식 우려를 표했다. 이에 금감원 조사국은 해당 사안을 모니터링해왔고, 양측의 진정 접수에 이 원장의 조사 지시까지 떨어지자 본격적으로 조사에 돌입하게 됐다.

금감원은 고려아연과 영풍·MBK 공개매수 가격을 경쟁하는 과정에서 풍문을 유포해 시세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부정거래 △시장질서 교란 △시세조종에 해당하는지, 이 세 가지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를 우선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이복현 원장이 직접 언급한 풍문 유포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이 원장은 "'공시 이전에 매수가보다 고가로 자사주를 취득할 계획'이라든지, '자사주 취득 가능 규모가 과장됐다'고 주장하는 등 풍문 유포 행위와 주가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풍문 유포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 행위, 부정거래 행위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시장질서 교란 행위는 풍문을 유포하거나 거짓으로 계책을 꾸며 수요·공급 상황이나 그 가격에 대해 오해를 유발하거나 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일컫는다. 부정거래 행위는 거래를 하거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5억 원의 범위에서 과징금 처분이 이뤄질 수 있고, 부당이득의 1.5배가 5억원을 넘는 경우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부정거래 행위 금지 조항 위반으로 결론이 날 경우 최고 무기징역과 함께 주식매매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 회피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게 된다.

거래 과정을 살피는 과정에서 소위 '주가조작'이라고 불리는 시세조종 행위까지 포착될 경우 최고 무기징역과 함께 주식매매 이익 또는 손실 회피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외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었는지도 살핀다.

양측이 서로 문제 삼고 있는 배임에 대해선 조사 과정에서 관련 사실관계가 포착되면 검찰에 정보를 전달할 계획이다. 영풍·MBK 측은 고려아연의 자금조달 과정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MBK의 '깜깜이 콜옵션'에 대해 배임 의혹을 제기하는 중이다.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안이 정식 조사로 전환된 만큼, 금감원은 양측의 의사 결정 과정과 그간 거래에 대해 낱낱이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각 회사에 자료 제출 요구와 소환 조사도 전망된다.

한편 금감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공개매수 과정에서 주가가 급변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장내거래와 다른 특징들이 있어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당부했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