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검찰·거래소, SNS 리딩방 사건 주시…'집중심리제' 활성화

2024년 제2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개최
금융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치사례 2건 공개

금융위원회 전경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금융위원회는 검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2024년 제2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개최해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심협은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를 위한 조사 효율화 방안을 점검·논의했으며 최근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조치사례와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공유했다.

특히 지난 제1차 조심협에 이어 'SNS 활용 리딩방 사건' 처리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우선 텔레그램 등 SNS를 활용해 리딩방을 개설하고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사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요 증거(텔레그램방)가 인멸되지 않도록 수사기관에 즉각 고발·통보해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사건에 대해서는 임시 증선위 또는 간담회 등을 적극 활용해 집중심리하고, 결론짓는 증선위 '집중심리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집중심리제를 통해 주요 사건을 보다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증선위 심의의 신뢰성과 완결성을 제고한단 방침이다.

이날 금융위는 자본시장 참가자들이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하고,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관련 증선위의 주요 조치사례 2건도 공유했다.

먼저 내부직원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 차액결제거래(CFD)를 통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례를 통해 공개하며 회사의 내부자거래 예방체계 구축 운영 필요성과 내부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하는 자도 내부자와 동일하게 처벌된다는 사실을 경고했다.

무자본 인수합병(M&A)을 통해 인수한 회사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고 시세조종을 통해 동사의 주가를 상승한 사례도 공개했다. 금융위는 올해 1월 9일부터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추가담보 부담을 회피한 금액이 부당이득에 포함되는 등 부당이득 산정기준이 엄격해졌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투자자들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잘못된 거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위반사례, 투자자 유의사항 등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각 기관은 다양한 매체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불공정거래 조치·투자자 유의사항을 홍보할 예정이다.

조심협은 격주 개최중인 산해 실무협의체를 통해 통해 불공정거래 이슈를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주요 불공정거래 현안 및 조사·심리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함으로써 자본시장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한편 조심협은 혐의포착 및 심리(거래소)→조사(금융위·금감원)→수사(검찰) 등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현황 및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가는 협의체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