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공모 발행기업 46%가 한계기업"…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 박승희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금융감독원이 소액공모 투자에 대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소액공모 발행기업 절반가량이 한계기업인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재무실적이 악화하면 이들 기업이 상장폐지되는 일까지 벌어질 수 있어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 중 소액공모현황을 분석한 결과, 발행기업 중 재무실적이 저조한 한계기업이 전체의 46%(115사 중 53사)를 차지했다.
50인 이상에게 증권의 취득을 권유해 자금조달(공모) 하는 경우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미리 제출해 심사받아야 하나, 공모금액 합계액 10억 원 미만과 같은 '소액공모'에 해당하면 사전 심사 절차 없이 간단한 공시서류 제출 만으로 신속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한계기업이 소액공모에 나섰다가 해당 기업의 재무실적이 악화하면 거래정지나 상장폐지로 환금성이 제한되는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금감원 설명이다.
실제로 이번에 조사된 소액공모 실시 상장사 115사 중 7사는 소액공모 이후 감사의견 거절·기업 계속성 및 투명성 부족 등을 이유로 상장폐지됐다. 38사는 관리종목 지정 이력이 존재했다.
금융감독원은 투자 전 발행기업 최근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을 확인하고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재무제표 감사의견은 감사범위 제한 여부, 회계처리 기준 위배 여부, 계속기업 존속 가능성 등에 따라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로 구분된다.
소액공모 발행기업 중 회계처리 기준 위반, 계속기업 관련 불확실성 등의 사유로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기업의 비중(9.6%)은 전체 상장법인(2.5%) 대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사업보고서, 소액공모법인결산서류 등을 통해 발행기업의 재무상태 등에 이상이 없는지 지속해서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액공모 발행기업 상당수가 재무실적이 저조한 한계기업인데, 실적이 악화하면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로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소액공모는 일반공모와 달리 자본시장법상 발행인 등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을 유의해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아울러 신문광고나 인쇄물에 기재된 발행기업 및 증권 관련 정보는 중요 투자위험이 누락돼 요약 기재되는 경우가 많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정보와 꼼꼼히 비교·확인해야 한다고도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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