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반기 회계·감리 지적사례 13건…투자주식 관련 최다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올해 상반기 기업들의 회계심사·감리 지적사례가 공개됐다. 가장 많은 유형은 투자주식(종속·관계기업) 관련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유사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매년 1회였던 지적사례 공개를 올해부터 연 2회로 늘렸다.

11일 금융감독원은 2024년 상반기 심사·감리 지적사례 13건을 발표했다. 이번에 공개된 지적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투자주식(종속·관계기업) 관련 4건이며 △매출 등 허위계상 2건 △재고·유형자산 2건 △횡령 은폐를 위한 매출채권 등 기타 자산 허위 계상 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적사례를 살펴보면 A사는 광학필터 등을 제조하는 코스닥 상장업체로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함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위험에 직면했다. 이에 회사는 해외 자회사 등과의 자금순환 거래를 통해 마치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이 정상적으로 회수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여 대손충당금을 환입할 것을 기획했다.

즉, 회사는 보유자금을 활용하여 해외 자회사에 대하여 추가 출자(송금)한 직후 이를 특정 거래처 B사를 통해 다시 회사로 회수하는 과정에서, 해외 자회사→B사→회사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장기 미회수 채권이 회수되는 외관을 형성한 결과, 회사는 B사 채권에 대하여 설정한 대손충당금(100%)을 환입했다.

다만, 자금순환 거래에 활용된 해외 자회사는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회사가 이미 출자지분 전액을 손상 처리하여 추가 출자지분 또한 손상차손 인식이 불가피함에도, 회사는 자금순환 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추가 출자지분에 대하여 별도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

회사의 해외 자회사들은 지속적으로 완전 자본잠식을 기록하는 등 손상사유가 해소되지 않았고, 자금순환을 통해 현금창출능력 등 경제적 실질이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회사는 영업손실 기록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회피를 위해 종속기업투자주식(추가 출자지분)에 대하여 손상차손 인식을 누락했다.

금감원은 완전자본잠식 등으로 투자지분이 이미 전액 손상처리된 자회사에 대하여 회사의 추가 출자가 이루어진 경우 감사인은 자금순환, 실적개선 등 기타 거래 동기에 유의하고, 회사의 출자 배경 및 자회사의 손상사유 해소 여부 등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있도록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상자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협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기업 및 감사인 대상으로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배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매년 정기적으로 심사·감리 주요 지적 사례를 공개해 데이터베이스를 지속 축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