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초자료 제출 전 살펴보세요"…감사인 지정제도 설명회

금감원, 감사인 지정기초자료 제출기한 맞춰 온라인 설명회 진행
지정기초자료 작성방법 및 지정제도 관련 주요 FAQ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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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금융감독원은 상장사 등의 지정기초자료 제출시기에 맞춰 '감사인 지정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코넥스를 제외한 12월 결산 상장사, 소유․경영미분리 대형 비상장사는 올해 1일부터 19일까지 감사인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감사인이 지정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28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유튜브 및 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해 감사인 지정제도 안내 동영상 및 설명자료를 게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정기초자료 작성요령, 지정제도 주요내용 및 주요 FAQ를 안내할 예정이다.

주기적지정‧직권지정 사유, 구체적인 지정기간·방법 등 주요 제도내용과 함께, 재지정 요청시 유의사항 등 회사‧감사인의 문의가 빈번했던 사항을 소개한다.

특히, 올해부터 건설·금융업을 시작으로 11개 업종의 회사는 희망할 경우 해당 산업에 대해 전문성있는 감사인력을 갖춘 회계법인을 지정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상세 설명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유튜브,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동영상, 설명자료 등을 게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회계법인 담당자가 궁금한 사항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의하면 신속하게 답변하여 지정기초자료 작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