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대폭락에 '빚투 개미' 어쩌나…'반대매매 공포' 확산
경기 침체 우려에 주가 폭락…빚투 담보금 못 채우면 반대매매
반대매매 불어나면 증시도 부담…"추가 하락 우려 확대"
- 신건웅 기자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증시 대폭락에 빚을 내 주식을 샀던 개인 투자자들은 그야말로 '좌불안석'이다. 돈을 빌려 투자한 주식이 떨어진 것은 물론 강제로 팔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대매매' 공포다.
반대매매는 개인 손실은 물론 증시에도 부담이다. 반대매매가 늘어날수록 주식시장의 하방 압력이 커진다. 최악의 경우 '주가 하락→반대 매매→추가 하락→반대 매매'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
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지난 1일 19조5160억 원에 달한다. 코스피 시장이 10조 9250억 원, 코스닥 시장은 8조 5909억 원이다.
신용거래 융자는 증권사가 개인 투자자로부터 일정한 증거금(신용거래보증금)을 받고 주식거래의 결제를 위해 매매대금을 빌려주는 것이다.
올 상반기 주식 시장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연초(17조 5584억 원)보다 2조 원 가까이 늘었다.
여기에 위탁매매 미수금도 9250억 원에 달했다. 위탁매매 미수금은 신용거래와 비슷하지만, 만기가 3거래일인 단기융자다.
모두 주식이 오를 것으로 판단한 개인 투자자가 레버리지 효과를 얻기 위해 증권사로부터 빚을 내 투자하는 방식이다. 주가 상승기에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반대로 하락할 때는 손실이 더 커진다.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은 물론 비싼 이자까지 내야 한다.
특히 개인투자자가 증권사에 빌린 돈을 갚지 못했거나, 신용거래 후 주가가 담보 비율 아래로 떨어졌을 때는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가 이뤄진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가 더 오를 수 있어도 손실을 보고 팔아야 한다.
지난 1일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매매 금액은 72억 원이다. 지난 6월 3일에는 170억원에 달하기도 했다.
이번 주가 폭락으로 인해 반대매매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일 코스피는 전일 대비 3.65% 하락하면 2676.19로 장을 마감했다. 종가 기준 지난 2020년 8월 20일(-3.66%) 이후 최대 하락 폭이다.
그동안 고공 행진하던 SK하이닉스(000660)가 10% 넘게 떨어지며 '17만닉스'로 밀렸고, 삼성전자(005930)도 4% 이상 내리며 다시 '7만전자'가 됐다. 또 삼화전기(009470)는 16.17%, HD현대일렉트릭(267260)은 14.2% 하락했다.
문제는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공급관리협회(ISM)의 6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6.8을 기록하며 지난해 11월(46.6)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고, 7월 실업률은 4.3%로 예상치(4.1%)를 웃돌았다. 나스닥지수는 이틀 새 4.67% 하락했다.
증권가에서는 당분간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이하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낮아진 시장 눈높이조차 충족시키지 못한 경제지표가 발표되면서 시장은 다시 빠르게 경기 침체 가능성을 경계하기 시작했다"며 "당분간 침체 우려가 반영되면서 시장 변동성은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추가 하락이 나타나면 반대매매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일부에서는 늘어난 반대매매가 시장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했다. 반대매매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해당 종목 주가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추가 폭락이 나타나면 반대매매 규모가 급격히 커질 수 있다"며 "반대매매는 추가 하락 요인"이라고 말했다.
k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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