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50억원 가장납입 대부업체 적발…금감원, 수사의뢰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금융감독원이 자본금 50억 원을 가장납입한 대부업체를 적발해 수사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5월 대표이사,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과 금전거래가 많은 9개 대부업자에 대해 특수관계인 부당지원과 같은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법 사실을 발견했다.

조사에 따르면 유한회사인 대부업체 A사의 최대사원 겸 이사 B씨는 회사 설립 및 이후 증자 과정에서 자본금을 가장납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9년 중 최초 회사 설립(1월) 및 2회 증자(5·9월) 시에는 허위로 등기를 먼저 한 후 3회에 걸쳐 총 20억 원의 자본금을 납입했다. 하지만 이후 2020년 6월, 2022년 6월 증자를 할 땐 허위로 등기만 하고 각각 납입해야했던 자본금 10억 원, 20억 원을 내지 않았다.

금감원은 B씨가 유한회사의 경우 주식회사와 달리 회사 설립 및 자본금 변경 등기 시에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 자기자본요건(5억 원) 및 총자산 한도(총자산/자기자본≤10) 등 대부업체의 건전영업을 위한 법상 규제를 회피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했다.

금감원은 납입가장행위가 확인된 최대사원 B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자본금을 허위기재해 등록을 신청한 A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8월에 개최할 대부업자 대상 워크숍을 통해 금번 불법행위를 업계에 전파하고 재발방지 등을 교육하도록 하겠다"며 "금감원은 앞으로도 현장검사 등을 통해 적발된 대부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