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내년 3월 말까지 연장 …"개미 유리한 조건으로" 제도 개선
기관 상환기간 90일·연장횟수 4회 제한…개인, 코스피200 담보비율 120%로
불법 공매도 벌금 부당이득 4~6배로 상향…징역형 가중 가능
- 박승희 기자, 서상혁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서상혁 기자 = 주식 공매도가 내년 3월 이후 재개될 전망이다. 당정이 공매도 전산 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금지 조치를 연장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후 공매도 재개 시엔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되도록 조건을 바꿨다. 기관 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조건은 강화하고 개인 투자자들 문턱은 낮췄다.
민당정협의회는 13일 공매도 제도개선 브리핑을 진행해 이러한 내용으로 공매도 제도 개선 최종안을 확정했다. △개인 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개선 △무차입 공매도 차단을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처벌 및 제재 강화 등이다.
우선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의무화된다.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내에 전수 점검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유효성도 검증하기로 했다.
기관투자자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 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운영하도록 했다. 증권사 또한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하고 확인된 기관·법인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한다.
기관 투자자들에게만 유리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공매도 거래 조건도 변경된다. 기관 공매도 대차 상환기간을 90일로 일원화하고, 연장하더라도 4차례까지만 허용해 12개월 내 상환토록 한다.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5%로 인하하고, 코스피200주식의 경우에는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해 개인 투자자에게 다소 유리한 거래 조건을 마련할 방침이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는 한편, 부당이득액의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및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계획이다.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하며 내년 3월 말까지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완비한다는 계획이다. 당은 전산시스템 완비될 때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도 요청했다. 민당정은 향후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한다.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를 계기로 불법‧불공정 공매도 문제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고, 우리 증시가 개인투자자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공정한 증시로 거듭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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