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경영권 프리미엄 부각"…최태원 '1.4조 재산분할'에 주가 불붙나
"주식도 분할 대상" 2심 판결에 경영권 리스크 부각…전날 한때 15% 급등
"매각 시 경영권 약화 이슈…주식 담보대출 받아도 지배력 불확실성 여전"
- 박승희 기자, 김정은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김정은 기자 = 지지부진하던 SK㈜ 주가가 급등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는 결론이 나오면서다. 증권가에선 이번 판결로 경영권 프리미엄이 부각되면서 당분간 SK㈜ 주가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31일 금융투자업계·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전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의 SK 지분이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그룹의 성공적인 경영 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기에 노 관장도 그룹의 가치 상승에 기여한 점이 있다고 봤다. 이에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판결 직후 SK㈜ 주가는 급등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는 전일 대비 1만 3400원(9.26%) 오른 15만 8100원에 장을 마쳤다. SK우선주(03473K) 역시 전일 대비 1만 700원(8.53%) 오른 13만 62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장 중 한 때는 15.89% 오른 16만 7700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주식이 오른 건 경영권 리스크가 새로 부각된 까닭이다. SK그룹은 SK㈜를 통해 SK이노베이션·SK텔레콤·SK스퀘어·SK E&S·SKC·SK네트웍스·SK에코플랜트 등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다. 최 회장은 SK㈜ 지분 17.73%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SK㈜ 주식 분할 시 최 회장의 그룹 장악력도 흔들릴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재계 안팎에선 이번 이슈가 경영권 분쟁까지 비화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가 최 회장에게 주식 자체를 분할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한 점, 노 관장이 정당한 주식 분할 시 SK 발전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 등이 그 이유다.
그럼에도 당분간 SK㈜ 주가 상방 압력은 이어질 것으로 증권가는 전망했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당분간 SK에 대해서는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고 본다"고 "주식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 회장의 지분율이 약한 상황에서 현금 마련을 위해 주식 일부를 매도하면 경영권 약화 요인이 될 수 있고, 그 경우 M&A를 비롯해 여러 이슈가 생길 수 있다"며 "매각 대신 주식담보대출이나 SK실트론 주식 매각 등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나, 지배력에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SK 주가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지분율 희석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1조 4000억 원을 확보하려면 최 회장 입장에서는 주가가 오르는 게 유리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구조를 기대하고 오늘도 투심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어느 쪽을 택하든 주가가 오를 것이란 예상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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