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1조3800억 재산 분할" 뒤집힌 1심에 SK 주가 9% 급등…왜?

판결 직후엔 SK㈜ 15.9%·SK우선주 23.9%까지 올라
"'주식도 분할 대상' 판결에 경영권 분쟁 가능성 부각되며 매수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뉴스1DB) 2024.5.30/뉴스1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SK 및 SK우선주가 급등했다. 재판 결과에 따라 향후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30일 SK㈜ 주가는 전일 대비 1만 3400원(9.26%) 오른 15만 8100원에 장을 마쳤다. SK우선주(03473K) 역시 전일 대비 1만 700원(8.53%) 오른 13만 6200원에 장을 마감했다.

SK㈜와 SK우선주의 주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2심 판결 직후 16만 7700원(15.9%), 15만5500원(23.9%)까지 급등했다.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최 회장의 SK㈜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SK그룹 가치 상승에 대해 노 관장의 기여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재산분할 금액이 크게 올랐다.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 선대 회장이 태평양증권을 인수하는 과정이나 이동통신 사업 진출 과정에서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며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SK 주식은 혼인 기간 취득된 것이고, SK 상장이나 이에 따른 주식의 형성, 그 가치 증가에 관해서 1991년경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 상당한 자금이 유입됐다고 판단된다"며 SK의 주식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봤다.

최 회장은 올해 1분기 기준 SK㈜의 지분 17.73%(1297만 5472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30일 종가 기준 약 2조 514억 원 상당이다. 이날 항소심 결과 및 향후 상고심 판결 등을 고려할 때, 경영권 리스크의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1심과 달리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며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고려한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지난 2022년 1심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 주식의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 회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