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공매도와 전쟁'…글로벌 IB 위반 적발액 2000억원 넘었다

금감원, 글로벌 IB 전수조사 중간 결과 발표…CS 위반규모 1000억 육박
거래 상위 14곳 중 9곳 조사해 전원 적발…'유럽계 IB' 집중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자료사진) 2024.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9개 글로벌 투자은행(IB)에서 지금까지 2000억원이 넘는 불법 공매도가 적발됐다. 그중 단일 회사의 위반 규모가 1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금융감독원은 공매도특별조사단이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4개사를 대상으로 2021년 5월 공매도 재개 이후 거래를 조사한 결과를 중간 발표하면서 현재까지 9개사가 164개 종목에서 총 2112억 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최초 적발한 BNP파리바·HSBC의 556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불법 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265억 원 부과와 검찰 고발 조치를 끌어낸 바 있다. 이후 추가 전수 조사를 진행해 7개사에 대해 1557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더 밝혀냈다.

이 중 A·B 등 2개 사에 대해서는 지난 1월 540억 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 적발 사실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 628억 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가 추가로 파악돼 총규모는 1168억 원으로 늘었다. 이중 1개사가 크레디트스위스(CS)며 적발액이 1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금감원은 C·D·E·F·G사 등 5개사에 대해 388억 원 규모의 위반 혐의를 새롭게 밝혀냈다. 지난해 10월 BNP파리바·HSBC(총 556억 원)에 이어 올해 1월 A,B사(총 540억 원)의 위반금액 발표에 이어 추가로 1016억 원의 불법 공매도 혐의가 적발된 것이다.

조사단에 적발된 위반 사례는 △대여·담보제공 주식 반환 절차 미흡 △차입 확정 이전 공매도 제출 △내부부서 간 잔고 관리 미흡 △수기 입력 오류 등이다. 전반적으로 불법, 불공정과 직접적으로 연계됐다기보다는 잔고 관리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다수였다는 설명이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함용일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은 "현재까지 드러난 것으로는 미국계보다는 유럽계가 더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불법 공매도 행위가) 확정된 회사의 (적발 규모) 편차가 굉장히 크다. 1000억 원에 육박하는 회사도, 몇억에 불과한 회사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부과된 사례를 살펴보면, 과징금은 위반 규모의 통상 30% 정도로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단순히 대입하면 이번에 적발된 규모만 따져도 최종 과징금은 7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들 회사가 불법 공매도를 통해 취득한 부당이득 자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회영 공매도특별조사단장은 "위반 규모는 공매도 주문 금액으로 집계해 위반 규모가 곧 부당이득은 아니다"며 "위반 내용이 절차상 문제가 많아 부당 이득의 규모는 크지 않았고, 오히려 이를 다 상쇄했을 때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적발된 IB에게 불법공매도 재발 방지를 위해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 및 잔고 관리 방식 개선 등 실효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공매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불법 공매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금융감독원은 현재 진행 중인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및 공매도 전산화 등 공매도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