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리딩방 믿지마세요"…오픈채팅방 투자조언은 '투자자문업자'만 가능
8월 14일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 양방향 채널 영업 금지
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자 투자자문업 전환 등록신청 안내
- 박승희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문업자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일괄 등록심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오는 8월 14일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양방향 채널을 활용한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오픈채팅방, 유튜브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에서 유료회원에게 개별적 투자조언을 제공하는 등의 유료영업을 하는 것은 등록된 정식 투자자문업자만 가능하다.
이에 금감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양방향 채널 영업을 희망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문업 전환 등록이 필요하다고 재안내하고, 투자자문업 전환을 희망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일괄 등록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일괄 등록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자기자본, 전문인력 등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 등록 요건을 갖춰 5월 13일까지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문업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신청 기간 이후에도 투자자문업 등록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등록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투자자문업 등록 전까지는 양방향 영업이 불가하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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