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으로 받은 해외 주식, 이제 외국 증권사도 거래 가능합니다"

금감원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외국 증권사 매도 가능해져"

ⓒ News1 DB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앞으로는 국내 거주자가 성과보상 등을 통해 취득한 해외 상장주식을 국내 증권사뿐만 아니라 외국 증권사를 통해서도 매도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라 성과보상으로 받은 해외 상장주식의 경우, 외국 증권사를 통해 매도해도 된다고 6일 밝혔다.

또 시행령 개정 전에 외국 증권사를 통해 매도한 경우에도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글로벌 기업의 주식보상 제도(성과급)의 수혜 대상이 확대됐지만, 해당 기업에 근무 중인 국내 임직원의 해외 상장주식(해외본사)은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만 매도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국내 증권사로의 이전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이전 절차에 수일이 소요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외국 증권사를 통한 매도를 허가했다. 또 제도개선 이전에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매도 후 대금을 국내로 수령한 거주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매도 대금을 다른 외국 금융회사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또 비거주자로부터 해외 상장주식을 상속·증여받은 경우도 외국 증권사를 통해 매도할 수 있으나, 탈세 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등은 세법 등 다른 법령 위반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를 통해 성과보상으로 해외 상장주식을 받은 국내 거주자가 향후에는 금융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부담이나, 거래에 대한 불편 없이 국내 및 해외 증권사를 모두 활용해 매도할 수 있게 됐다"며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및 소비자 편의가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k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