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은 200억원어치 주식을 언제 샀을까"…공시룰도 모르는 YG

YG엔터, 주요주주 지분 공시 '변경일' 잘못 기재…투자자들 '혼선'

양현석 YG 대표2017.10.27./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최근 YG엔터테인먼트(122870)가 최대주주인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의 200억원어치 자사주 매입 사실을 공시하면서 주가는 반등에 성공했다. 이와 관련해 YG엔터가 내놓은 지분 공시는 2건인데, 공시 내 중요 정보가 잘못 기재되면서 투자자들이 혼선을 빚었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YG엔터는 전날 양 총괄 프로듀서가 자사주 200억원어치를 매입했다는 공시를 내놨다. 관련 공시는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대량보유)와 '임원·주요주주특정증권 등 소유상황보고서'(주요주주) 등 2건이다.

두 공시 모두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가 자사주를 3거래일에 거쳐 장내 매수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여기서 두 공시의 '변동일'은 다르게 표기돼야 한다. 하지만 해당 공시 모두 변동일이 동일한 날짜로 기재되는 오류를 범했다.

대량보유의 경우 '체결일'(매매일)을 기준으로, 주요주주에서는 '결제일'을 기준으로 작성돼야 한다. 지분공시는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임에도 실무자의 실수로 잘못 표기가 된 것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분 공시는 크게 △대량보유 △주요주주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변동신고 (최대주주) 등 3가지로 나뉜다. 대량보유와 주요주주 지분 공시는 금융감독원의 소관으로, 공시 주체는 주식 보유자다. 이와 달리 최대주주 지분 공시는 한국거래소 소관으로, 공시 주체는 해당 기업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대량보유와 주요주주 공시 내 지분 '변동일'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다. 대량보유는 이른바 '5%룰'로 불리는데, 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거나 이후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된 경우 해당한다. 이때 변동일은 '체결일'(매매일)이 기준이 된다.

반면 주요주주 지분공시의 변동일 기준은 '결제일'이다. 즉 매매일의 2거래일 후다. 이에 YG엔터의 주요주주 지분공시의 경우 양 총괄 프로듀서의 주식 변동일은 '결제일'을 기준으로 22일, 23일, 24일로 작성해야 맞는다. 하지만 현재 공시는 체결일과 동일한 18일, 19일, 22일로 기재돼 있다. 일자가 다르게 기입돼야 할 두 공시의 일자가 동일해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가 실제로 주식을 매수한 날을 파악하는 데 혼선이 생긴 것이다.

YG엔터 주가는 양 총괄 프로듀서가 주식을 매입한 18일 5.39% 상승한 뒤 19일에는 1.05% 하락했다가 22일 5.64% 급등했다. 전날엔 공시가 게재되면서 장중 오르락내리락 장세를 나타내다 결국 강보합으로 장을 마쳤다.

최근 YG엔터와 마찬가지로 지분공시를 띄운 JYP(035900)의 경우 '룰'을 정확히 따랐다. JYP는 지난 18일 주요주주 지분 공시를 띄웠다. 해당 공시의 세부변동내역을 보면 박진영 가수 겸 프로듀서의 지분 변동일은 19일과 20일로 쓰여 있다. 즉 박 프로듀서는 지난 17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6만200주를 장내 매수했는데, 주요주주 지분 공시 룰에 따라 '결제일'로 표기된 것이다.

주요주주 지분공시의 변동일 기준은 '결제일'이다. 즉 체결일의 2거래일 후다. 이에 YG엔터의 주요주주 지분공시의 경우 양 총괄 프로듀서의 주식 변동일은 '결제일'을 기준으로 22일, 23일, 24일로 작성해야 맞는다.(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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