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비트코인 현물 ETF 두고 증권업계도 '혼란'…공지 내린 키움證

비트코인 ETF, 국내 규정 없어 증권사·운용사도 '재검토'

키움증권이 공지했다 삭제한 비트코인 ETF 거래 가능 공지 (키움증권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김정현 김지현 문혜원 기자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0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대표주자인 비트코인의 현물 ETF(상장지수펀드)를 전격 승인하면서 비트코인이 투자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됐지만 정작 국내 증권업계는 혼란에 빠졌다. 미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국내 투자자들도 거래할 수 있는 지 여부를 놓고 당국과 업계간 입장차가 엇갈리면서다.

키움증권은 11일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한다고 공지했다가 돌연 삭제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 가능 여부를 두고 증권·운용사들에서도 혼란이 이는 모양새다.

키움증권은 이날 오후 4시쯤 홈페이지를 통해 비트코인ETF를 신규 상장한다고 공지했다.

해당 공지에서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0일(현지시간) 승인한 △블랙록(IBIT) △아크인베스트(ARKB) △인베스코&갤럭시(BTCO) △반에크(HODL) △위즈덤트리((BTCW) △피델리티(FBTC) △발키리(BRRR) △그레이스케일(GBTC) △비트와이즈(BITB) △해시덱스(DEFI) △프랭클린(EZBC)의 현물 ETF를 신규 상장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키움증권은 이날 오후 4시30분쯤 돌연 미국 비트코인 ETF 신규 상장 공지를 삭제했다.

이에 대해 키움증권 관계자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 주식 시장에 상장돼 플랫폼에서 거래가 가능하게끔 하는데, 추가적으로 확인할 부분이 있어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혼란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 국내에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금융당국은 국내 증권사를 통한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에는 법적 불확실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