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차단, 투자자 자체적으로 잔고 관리 전산 시스템 구축해야"
거래소 "장외거래해 제3자가 매도가능 잔고 실시간 파악 어려워"
"과태료·과징금 강화"…'불법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토론회'
- 박승희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한국거래소가 불법 공매도 차단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공매도 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매도 가능 잔고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기명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주식시장부장은 27일 '불법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토론회'에서 "잔고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만 불법 공매도 주문을 차단할 수 있는데, 잔고를 정확히 아는 것은 투자자 뿐"이라고 밝혔다.
이날 거래소를 비롯한 관계기관들은 증권사나 거래소가 투자자의 장내·장외 거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장외에서 개별적으로 거래 상대방을 찾아 협의한 뒤 거래하고 있어 개인 투자자처럼 명료하게 잔고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유상증자 등 권리 내역에 따른 수량 변동도 제3자가 즉각 알기 어렵다.
이에 제3자가 아닌 개별 투자자 스스로 잔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사후 감독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잡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 관계기관의 설명이다.
송 부장은 "1단계 전산화 방안은 기관이나 외국인에게 자체적으로 매도 가능 채무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의무화하고, 증권사가 이 시스템 구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며 "시스템에 대해 감독 당국이 추후에 들어가서 보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이 구성한 태스크포스(TF)는 1단계 방안이 완료된 뒤 추가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실시간) 전산 시스템 구축이 가능한지 살펴보고 있다"며 "내년 6월까지 그 방안을 공론화하고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스템 의무화를 확인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시 처벌을 강화해 규정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송 부장은 "증권사는 기관 시스템이 적절한지 최소 1년에 한 번씩은 확인하도록 조사하고, 증권사가 기관의 자금 관리 시스템 구축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에도 과태료를 매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관에 의무화하도록 했는데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처분을 내릴 것이고, 이와 별개로 공매도 과징금도 별개로 받게 될 것"이라며 "벌칙 강화로 규정을 준수하게 하고, 당국은 사후 점검으로 시스템이 적절하게 돌아가는지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관기관과 업계, 학계, 개인투자자 등 시장참여자들이 패널로 참여했다. 개인 투자자를 대표해 패널로 참여한 이들은 후처리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자동화된 대차거래 전자거래 플랫폼 적용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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