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계약증권 1호' 열매컴퍼니, 10만원으로 12억 작품 소장해볼까

쿠사마 야요이 호박, 오는 18~22일 청약
"기초자산 처분 전까지 현금화 어려워 투자 신중해야"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열매컴퍼니의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효력이 발생하면서 조각투자가 처음으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 고가의 미술품 자산을 공동 소유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에 청약 방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5일 금융감독원은 열매컴퍼니가 제출한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열매컴퍼니는 '투자계약증권 1호'에 이름을 올렸다.

김재욱 열매컴퍼니 대표는 "과거에는 그레이존(회색지대) 영역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면 이제는 제도권으로 완전히 들어와 투자자 보호가 가능한 상황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열매컴퍼니는 1호 투자계약증권으로 쿠사마 야요이(Kusama Yayoi)의 작품 '호박'(Pumpkin)을 선택했다. 선정된 작품은 쿠사마 야요이의 대표적인 호박 시리즈 중에서도 가장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노란색 호박 작품이다.

김 대표는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쿠사마 야요이의 작품 호박은 현재 전 세계 미술 시장에서 가장 환금성이 높은 작품"이라면서 "수익성이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열매컴퍼니는 오는 18~22일 청약을 진행한다. 1주당 가격은 10만원으로 총 1만2320주(12억3200만원)를 모집한다. 1인당 최대 300주(3000만원)까지 청약할 수 있다. 청약 접수는 아트앤가이드(열매컴퍼니 플랫폼)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납입은 케이뱅크 가상계좌로 하면 된다.

투자계약증권 지분 90%는 일반투자자에게 배정한다. 만약 청약금액이 공모금액보다 높다면 투자금에 비례해 지분을 나눈다.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1232주는 열매컴퍼니가 선배정 받는다. 실권주가 발생하면 열매컴퍼니가 잔여 증권 전부를 인수하는 등 열매컴퍼니는 투자자와 같이 이익을 공유하고 손해를 부담한다는 계획이다.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예비투자자는 청약 기간(18~22일) 열매컴퍼니 수장고에 방문해 기초자산인 호박을 직접 관람할 수 있다. 관람 신청은 아트앤가이드 홈페이지 내 채널톡에서 할 수 있다.

작품이 언제 팔릴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은 투자위험 요소로 꼽힌다. 투자계약증권은 기초자산을 처분하기 전까지 현금화할 수 없다.

김 대표는 "개인투자자가 최대로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금액은 3000만원으로, 회사가 훨씬 더 높은 비중(10%·1억2320만원)을 보유한다"며 "회사 입장에서도 빨리 매각해야지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열매컴퍼니는 증권신고서 추가 제출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김 대표는 "내년 2월 한 작가의 작품들을 묶어서 제출하고 발행은 순차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투자자는 증권신고서를 통해 공동사업 내용, 위험 요인 등 중요 내용을 충분히 확인한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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