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라임·옵티머스 사태' CEO 제재…양홍석 부회장 중징계 면할듯
23일 안건소위서 논의 이어…오늘 정례회의서 최종 제재안 의결
대신증권 양홍석 부회장 '문책경고'에서 '주의적 경고' 제재 경감
- 공준호 기자
(서울=뉴스1) 공준호 기자 =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제재 대상에 오른 양홍석 대신증권(003540) 부회장이 '중징계'를 면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 결정 권한이 있는 금융위원회가 양 부회장에 대한 제재수위를 당초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결정인 '문책경고'에서 '주의적 경고'로 한단계 낮추기로 방향을 잡으면서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열린 금융위원회 안건소위원회에서 이같은 제재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림 KB증권 사장의 경우는 당초 금융감독원이 내린 제재수위보다 높은 '직무정지'로 사전통보된 사실이 알려졌고, 정영채 NH투자증권(005940) 사장은 기존과 같은 '문책경고' 처분이 논의됐다. 이날 예정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제재안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당국 관계자는 "박정림 사장과 정영채 사장에 대해서는 각각 중징계를 유지하고, 양 부회장은 징계 수준을 한단계 낮추는 제재안이 논의됐다"고 말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문책 경고 이상의 징계는 연임과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만큼 중징계로 분류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이들에 대해 문책 경고를 내렸다. 다만 금융감독원 제재심은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해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돼야 효력이 발휘된다.
박정림 KB증권 사장은 금융위 논의 단계에서 제재수위가 오히려 높아져 사전통보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사실이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금융위는 제재심 결정보다 징계수위가 올라갈 경우, 당사자에게 추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전에 통보한다. 정영채 사장과 양홍석 사장에게는 이같은 통보가 없었다.
특히 양 부회장의 경우 안건소위에서 제재처분을 한단계 내리는 안이 논의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최종 결정에서 변수가 없는 한 중징계를 면할 수 있게 된다. 양 부회장은 대신증권 창업주인 양재봉 명예회장의 손자로 지난 2021년부터 대신증권의 부회장을 맡고 있다. 이른바 '오너 경영자'로 9월 말 기준 대신증권 지분 10.19%를 보유 중이다. 올해 3월에는 모친인 이어룡 대신파이낸셜그룹 회장의 뒤를 이어받아 대신증권 이사회 의장에 올랐다.
금융위는 이들에 대한 제재안건을 이날 정례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양홍석 부회장에 대한 제재수위를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지만 박정림 사장과 정영채 사장에 대한 중징계 제재안은 여전히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이날 의결이 불발될 가능성도 있다. 안건 상정 자체가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올해 말과 내년 3월 각각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박정림 사장과 정영채 사장은 중징계안이 확정되면 사실상 연임이 불가능해지는 등 회사 경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금융위 내부에서도 최종 징계 수위를 정하는데 막판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말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DLF(파생결합펀드) 불완전판매 무죄판결 이후 올해 초부터 이들 CEO에 대한 제재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8차례의 소위를 여는 등 개별 사례에 대한 집중적인 심의절차를 진행했다.
앞서 박정림 사장과 양홍석 부회장은 지난 2020년 11월 열린 금융감독원 제재심에서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문책경고를 받았다. 이후 금감원은 2021년 3월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정영채 사장에게도 문책경고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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