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ESG 공시 '기후분야' 우선 의무화…초기 제재도 최소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내년 1분기 기준 구체화…'거래소 공시' 고려"
한국ESG기준원 우수기업 시상식 참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한국거래소 제공) 2023.10.31/뉴스1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금융당국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와 관련해 기후 분야에 대한 공시 의무화를 우선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기업에 적응 기간을 주기 위해 법적 부담이 적은 '거래소 공시'로 도입하고, 도입 초기엔 제재도 최소한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3년 한국ESG기준원 우수기업 시상식'에 참석해 "ESG라는 새로운 시대적 가치를 우리 실정에 맞는 방식으로 제도화하려면 고민해야 할 일이 여전히 많다"며 "다양한 정책들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ESG 공시제도를 보다 구체화할 것"이라며 "특히, 국내기업에 적용될 ESG 공시기준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업,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논의를 거쳐 내년 1분기 중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 분야에 대한 공시 의무화를 우선 검토하되, 기업이 새로운 제도에 점진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법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래소 공시'로 도입하는 방안과 도입 초기에는 위반 시 제재도 최소한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9월 시행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의 이행상황을 한국거래소와 함께 점검하는 등 가이던스가 시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규제동향이나 가이던스 운영 성과 등을 보고 평가기관의 규율체계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우리 기업의 ESG 경영역량 자체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강화할 것"이라며 "새로운 경제환경을 기회요인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우리 기업들의 능동적인 역할이 중요한만큼 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확대하는 등 관계부처·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우리 기업의 ESG 경영 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는 지배구조 부문 7개 사, ESG 부문 6개 사, 명예기업 1개 사 등 총 14개 사가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지배구조 최우수 부문은 신한라이프생명보험과 케이티앤지이며 우수 부문은 △현대캐피탈 △KB국민카드 △SK디앤디 △씨제이프레시웨이 △삼표시멘트다. ESG우수기업은 최우수가 롯데정밀화학, 우수는 △삼성카드 △JB금융지주 △SK가스 △현대이지웰 △HD현대건설기계가 선정됐다. 명예기업으로는 SC제일은행이 뽑혔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