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 CEO 징계조치 임박…박정림 '직무정지' 사전통보

안건 소위 개최…29일 정례회의 안건상정 유력
박정림 KB증권 사장에 직무정지 사전통보…제재수위 높아져

금융위원회 ⓒ News1 강은성 기자

(서울=뉴스1) 공준호 기자 =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29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라임펀드, 옵티머스 펀드 등 사모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조치를 내린다. 이 가운데 박정림 KB증권 사장은 당초 금융감독원이 내린 제재수위보다 높은 직무정지 조치를 사전통보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안건 소위원회를 열고 박 사장을 비롯해 정영채 NH투자증권(005940) 사장, 양홍석 대신증권(003540) 부회장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안건소위에서 이들 사장단의 소명절차가 마무리되고 나면 사실상 최종결정을 위한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며 오는 29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제재 확정이 유력하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제재 대상 최고경영자 가운데 박 사장에게 제재 상향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문책경고보다 한단계 높은 조치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결정보다 징계수위가 올라갈 경우 당사자에게 추가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전에 수위를 통보한다. 정영채 사장과 양홍석 사장에게는 이같은 통보가 없었다.

앞서 박정림 사장과 양홍석 부회장은 지난 2020년 11월 열린 금융감독원 제재심에서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문책경고를 받았다. 이후 금감원은 2021년 3월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정영채 사장에게도 문책경고를 내린 바 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문책 경고 이상의 징계는 연임과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만큼 중징계로 분류된다. 다만 금융감독원 제재심은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고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결정돼야 효력이 발휘된다.

이들 CEO에 대한 중징계가 이달 중 확정된다면 박정림 사장과 정영채 사장의 연임은 불가능하게 된다. 박 사장의 임기는 올해 12월31일까지, 정 사장의 임기는 내년 3월1일까지다. 다만 양홍석 부회장의 경우 오너가인 만큼 기업 지배구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금융위는 지난해 말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DLF(파생결합펀드) 불완전판매 무죄판결 이후 이들 CEO에 대한 제재 논의를 본격화했다. 해당 소송에서는 패소했지만,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에 관한 대법원 기본 법리를 확인하면서 올해 8차례의 소위를 여는 등 개별 사례에 대한 집중적인 심의절차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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