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상장' 논란 파두 사태, 집단소송으로 번지나…"NH·한투證도 책임"

법무법인 한누리 "파두 '매출 공백' 알았다면 상장 절차 중단했어야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파두 코스닥시장 상장기념식'에서 유도석 한국IR협의회 상무(왼쪽부터), 강왕락 코스닥협회 부회장, 이부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보, 이지효 파두 대표이사,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배영규 한국투자증권 IB그룹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제공) 2023.8.7/뉴스1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지난 8월 코스닥에 상장한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 파두(440110)의 '사기 상장' 논란이 법정 공방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한누리는 파두와 파두 기업공개(IPO) 주관사였던 NH투자증권(005940), 한국투자증권(030490)을 상대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주주를 모집하고 있다.

IPO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파두 주식을 취득했다가 공모가(3만1000원) 이하로 매도해 손실을 봤거나 현재 파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대상이다. 2005년 1월 1일 증권 관련 집단 소송법이 시행된 이래 IPO와 관련한 집단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누리 관계자는 "파두는 3분기의 매출에 대해서만 해명하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5900만원에 그쳤던 2분기 매출"이라며 "매출 집계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7월 초에는 이미 사실상 '제로'에 해당하는 매출을 파두는 알았을 것이고, 주관증권사들도 2분기 잠정 실적을 요구했을 것이므로 알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파두와 주관사들이 지난 7월 상장 절차를 중단했어야 한다"며 "파두가 상장절차를 중단하지 않은 것은 2분기 매출이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장추진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파두는 7월 중순에 제출한 증권정정신고서(투자설명서)와 첨부된 기업실사 보고서 등에 '동사 사업은 안정적인 수주 현황을 유지하고 있어 영업활동이 악화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매출액의 계속적인 증가와 수익성 개선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적시했다. 이는 '거짓 기재'에 해당한다는 것이 하누리의 주장이다.

자본시장법은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등으로 증권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신고인과 인수인(주관증권사) 등에게 그 손해에 관해 배상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

파두 IPO에는 총 27만6692명이 1937억원을 투자했다. 피해주주는 최소한 수만명 이상이고 손해액은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금융당국도 파두의 기업공개(IPO) 과정에 위법 소지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위법 소지가 발견될 경우 본격 조사에 착수, 상장 주관사들에 대한 조치도 이뤄질 전망이다.

1derlan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