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무상증자 주식에도 세금 떼나?…'깜깜이' 가이드라인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0원…주가 상승에 따른 세금 내야
주식 권리 발생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쉽지 않아…제도적 보완 필요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 무상증자에 따른 투자 수익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주식 권리 발생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회계법인은 주식 권리 발생으로 인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문제에 대해 과세당국에 질의했지만, 아직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각자 가이드라인에 맞춰 만들고 있어 나중에 정확한 가이드가 나왔을 때 시스템을 모두 바꿔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면서 "시스템 개발에 불확실성이 크다"고 말했다.

현재 상황에서 일부 증권사는 무상증자로 인한 수익도 과세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상증자로 얻은 주식은 취득가액이 0원이거나 액면가액으로 정하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주당 1만원짜리 주식 100주를 취득했다. 이후 100% 무상증자로 주식 수량이 100주에서 200주가 됐다. 무상증자 시 기준가가 조정되기는 하지만, 통상 무상증자 호재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 무상증자 후에도 주가가 1만원을 유지했을 때 기존 투자자는 100주를 무상증자 받으면서 100만원을 벌었다. 이 100만원의 수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22%가 붙는다.

금투세 세금 자문을 하고 있는 회계사는 "세법에서는 무상증자가 있던 주식에서 알을 깠다고 보기 때문에 새로 생긴 주식은 액면가액이나 0원으로 보게 되어있다"면서 "현재로서는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은 0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매긴다"고 말했다.

주식권리 발생으로 인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도 실무상 어려움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은 합병, 분할, 신주인수권,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 배당, 증자, 주식교환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발생한 주식들이 있는데 해당 주식들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방식이 쉽지 않다.

금투세에서 주식은 평균매수가(이동평균법)로 관리하는데, 주식 권리 발생으로 취득한 주식을 '취득시기'로 하는 순간 그 시점부터 모두 소급해서 취득가액과 수량을 뜯어고쳐야 하는 상황이다. 중간에 투자자가 주식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세금이 원천징수 당했을 수도 있는데, 납부한 세금까지도 고려해서 평균매수가를 정해야 한다.

그렇다고 '주식 입고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도 다른 법과 상충되는 문제가 생긴다. 현실에서 적용 가능한 유권해석이나 보완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개인투자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회계사는 "소득세법과 우선 적용되는 조특법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 거래에 대해 과세이연특례가 적용되는데 해당 규정에서는 '완전자회사의 주식 취득가액'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의제취득가액 적용이 불가능하다"면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세법이 해석되어야 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e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