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예금자보호제도가 부실 저축은행 키웠다"

</figure>(자료제공=한국은행) © News1

5000만원까지 예금 전액을 보호하는 예금자보호제도가 오히려 저축은행 부실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하는 한국은행의 보고서가 나왔다.

한은은 31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예금자보호제도가 예금자들의 저축은행에 대한 경계심을 낮추고 저축은행의 고위험 투자행위를 유발시켜 저축은행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5000만원 이상 예금자의 경우 금리수준보다는 부실위험을 고려해 저축은행을 선택하는 반면 5000만원 이하 예금자는 부실위험을 고려하지않고 금리수준이 높은 저축은행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최근 영업정지를 당한 30개 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하 예금 비중은 93%로 집계됐다. 반면 정상 저축은행은 86%를 기록했다.

또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정기예금금리는 5.9%로 정상 저축은행(5.5%)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부실화된 저축은행의 경우 다른 저축은행에 비해 높은 금리를 제공함으로써 예금전액이 보장되는 5000만원 이하 예금을 중심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자금을 고위험 자산에 투자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의 대규모 부실화는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도 크게 약화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예금보험기금은 현재 은행, 보험, 증권, 저축은행 계정으로 구분돼 계리되고 있다. 이 중 저축은행의 계정의 경우 지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누적 적자규모가 14조6000억원에 달했다. 여타 금융권 계정의 누적 흑자 규모는 9조4000억원이었다.

예금보험기금의 정상적인 수행을 위해 한은은 "예금자들이 저축은행 부실에 대해 일부 책임을 지도록 예금보호한도를 새롭게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원리금의 일정비율만 보장하는 공동보험제 도입이나 저축은행 예금보호한도의 점진적 축소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한은은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손실액을 정리하고 저축은행의 경우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과 도산위험 차이가 커 저축은행 계정을 별도의 예금보험기금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hyun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