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책무구조도 적용 본격화…위반시 대표이사도 제재
내부통제 관리 의무 부과…금융사고 없어도 제재 가능
금융지주·은행 제출 완료…몇몇 회사는 마감날 제출
- 박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금융지주·은행에 대한 책무구조도 제출 기한이 지난 2일 마감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관련 제도가 시행된다. 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대표이사까지도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3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지주·은행의 책무구조도 제출 기한인 지난 2일 10개 금융지주와 54개 은행이 책무구조도 제출을 모두 마쳤다. 조기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금융사를 대상으로 지난 10월부터 실시해 온 시범사업도 2일로 마무리됐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법 시행은 지난해 7월부터였지만 금융업권별·규모별 사정을 고려해 책무구조도 제출에는 6개월에서 3년까지의 준비 기간을 부여했다.
개정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융사의 대표이사 등 임원들은 책무구조도에 명시된 본인의 책무에 따라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를 해야 하며, 이를 미이행할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신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대표이사에게는 내부통제 총괄 관리 의무가 부여된다.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등 정책·기본 방침 및 전략의 진행·운영부터 미흡 사항에 대한 시정·개선까지 관리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전 지배구조법도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부여하고 있었지만 형식적·절차적 의무로만 인식될 뿐 실제 운영 방식에 있어선 규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었다.
실제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당시 금융지주 대표이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고 제재를 받았으나 법원의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며 징계가 무효화됐다. 당시 법원은 해당 금융지주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했기에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를 처분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과거 금융지주 대표이사가 징계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은 법상 내부통제 기준 준수 의무 위반을 제재할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개정법에서는 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들이 임직원의 기준 준수 여부 및 기준 작동 여부를 상시 점검해야 하기 때문에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제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에 대한 정기·수시 검사 등을 통해 책무구조도가 잘 작동하는지 살필 예정이다. 위법행위 발생 시에는 정도와 결과에 따라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꼭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평소 책무구조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위법행위 발생 시에도 금융사 임원들이 평소 상당한 주의를 다했고 피해가 크지 않다면 제재를 감면받을 수도 있다.
한편,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하는 은행 중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들의 경우는 규모가 영세해 제출이 늦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한국금융지주, 한국산업은행 등 일부 금융사 또한 2일 마감 기한에 맞춰 제출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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