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선불전자지급수단, 환급사유·유효기간 확인하세요"

'선불전자지급수단' 알아두기 유용한 사항 공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 2018.4.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금융감독원이 'OO포인트, OO머니, OO캐시' 등 선불금인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시 '환급 사유', '유효기간' 등에 따라 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26일 이런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약관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두면 유용한 사항을 공개했다. 전자상거래 확대 등으로 전자금융업자 및 금융사가 제공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권리를 지키기 위한 취지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이용자가 카드나 계좌 등을 통해 선불금 형태로 충전 후 가맹점의 재화·용역에 대한 구매 대가로 지급하거나 개인에게 송금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적 지급수단을 의미한다.

전자상거래 확대로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2년 상반기 8016억 9000만 원을 시작으로 △2022년 하반기 8556억 4000만 원 △2023년 상반기 9681억 9000만 원 △2023년 하반기 1조 470억 1000만 원 △올해 상반기 1조 1519억 9000만 원 등 꾸준히 늘었다.

지난 9월 15일부터는 '제2 머지포인트' 사태 방지 등을 위해 선불충전금 관련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기도 했다. 개정법엔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이용 조건을 변경한 경우, 이용자 사전 고지 및 이용자의 청구 시 선불충전금 잔액의 전액 환급 △선불충전금 전액에 대한 별도 관리 의무화 등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전액 환급 사유 △가맹점이 줄어들거나 이용 조건이 불리해지는지 안내 사항을 확인 △약관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점 △유효기간이 지나도 구매·충전 후 5년 내 환급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우선 전액 환급 사유의 경우 선불업자는 약관 등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차감해 환급하기 때문에 전액 환급이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가맹점에서 재화·용역 제공이 곤란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가맹점의 재화·용역 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80% 이상을 이용한 경우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이용 조건을 변경한 경우 선불충전금 잔액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가맹점이 축소되거나, 이용 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지 여부를 선불업자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해야 한다. 선불업자는 축소·변경일 7일 전에 선불충전금 잔액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음을 포함해 미리 알려야 하며, 환급에 관한 사항은 축소·변경일로부터 30일 이상 선불업자의 홈페이지에 계속 게시해야 한다.

아울러 약관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이용자는 선불업자가 개정 1개월 전 미리 통지하는 개정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약관의 시행 예정일 전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약관 개정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한다.

끝으로 선불충전금 유효기간이 지나도 구매·충전 후 5년 내에는 환급받을 수 있다.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소멸시효 완성 전(구매 또는 충전 후 5년 내)이라면 약관 내용에 따라 선불충전금 잔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유효기간 경과 후 환급 및 안내에 관한 사항은 선불업자의 개별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