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은행권 유일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혜택 '6개월 연장'

은행권, 내년 1월 중도상환수수료 절반 인하

(카카오뱅크 제공)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카카오뱅크(323410)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기간을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고객이 대출을 상환할 경우 부과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주담대 상품 출시 후 모든 중도상환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는 은행은 카카오뱅크가 유일하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지만,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022년 2월 주담대를 출시한 후 지난달까지 약 3만 7000명의 고객 대상 428억 원 규모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했다. 고객 1인당 평균 115만 원의 수수료 부담을 던 셈이다.

카카오뱅크는 향후 변경되는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감독규정 개정 사항과 손실 비용 및 안정적인 자금 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면제 정책 연장 여부를 6개월 단위로 결정할 계획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각종 경쟁력 있는 대출금리와 수수료 면제 정책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영역에서 고객의 금융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내년 1월부터 중도상환수수료를 절반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월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시중은행에서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안을 시물레이션한 결과, 수수료를 대략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경우 현행 1.2~1.4%인 수수료를 0.6~0.8%로, 신용대출은 0.6~0.8%에서 0.3~0.4% 수준으로 낮춘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현재 은행권 전산 개편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일부 준비가 빨리 되는 은행의 경우에는 그 이전이라도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