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일부터 4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접수
-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올해 4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을 오는 9일부터 받는다고 8일 밝혔다.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금융위는 지난 6월부터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서를 받기로 한 바 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희망 기업은 제출 서류를 갖춰, 정기 신청 기간 내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핀테크지원센터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처음 시도하는 핀테크 기업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례 10건을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 순차 게시할 예정이다.
서비스의 혁신성 등을 고려해 선정된 사례에는 신청서 준비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게 되기까지 업체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담겼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신청 기간에 제출받은 신청서에 대해 법정 심사 기간(최대 120일) 내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음 신청 공고 기간은 내년 3월 중 2주간(3월 17~28일, 잠정)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신청을 준비 중이지만 서류 작성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사전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 컨설팅을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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