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 보고 의무화…불법금융거래 엄정 대응"
FIU, 제18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 개최
-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김병환 김융위원장이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통해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취급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사전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보고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8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제18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설립일(2001년 11월 28일)을 '자금세탁방지의 날'로 지정,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이해 제고와 인식 확산을 위해 2007년 이후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올해 10월 자금세탁방지 분야 국제기구인 FATF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체계에 대해 가장 높은 평가 등급을 부여했다"며 관계자 등에 대해 노고를 치하하면서도 보다 수준 높은 자금세탁 방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최근 가상자산이 불법행위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점을 들며 "가상자산이 자금세탁의 루프홀이 되지 않도록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거래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이 환치기나 탈세의 수단이 되지 않고 건전하게 이용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금융거래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청소년 도박, 불법리딩방 같은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 현행 모니터링, 사후 수사 및 적발 시스템을 넘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며 "범죄 자금흐름을 조기에 차단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자금은닉 전 계좌를 동결해 몰수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FATF 등 국제기구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국제기준 변화에 빠르게 발맞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자금세탁 행위는 본질적으로 익명성과 초국경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국제사회가 협력하여 대응해야 할 과제가 계속 제기될 것"이라며 "FATF 등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등 여러 법 집행기관과 함께 설치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통해 코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범죄 등에 대해 더욱 엄중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선 자금세탁방지에 기여한 4개 기관과 28명의 개인 유공자에 대해 포상도 수여됐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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