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여전사도 PF 자기자본비율 규제 도입…충당금 적립 차등화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 발표
거액여신공여 한도 등 업권별로 다른 PF 규제 재정비
-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과 여신전문회사(여전사) 등에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시 자기자본 투입 비율에 따른 위험가중치와 충당금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그간 저축은행업권에만 이런 자기자본비율 요건이 있었으나, 리스크 관리 체계가 부족한 업권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업권별로 다른 부동산 PF 규제도 '동일 기능, 동일 규제' 관점에서 수준의 차이를 맞추기로 했다.
14일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 브리핑을 열고 금융권의 PF 대출 시, PF사업 자기자본비율을 기준으로 위험가중치와 충당금을 차등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은 약 5% 내외인데, 30%를 상회하는 미국, 일본 등 다른 국가와 달리 과도하게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일례로 저축은행업권은 PF 대출 시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 20%를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 있지만, 상호금융권, 여전사, 새마을금고는 이런 요건이 없는 상태다.
개선방안에 따라 추후 일정 수준의 자기자본비율을 기준으로 위험가중치와 충당금은 차등화한다. 예를 들어 위험가중치의 경우 현재 1금융권은 PF대출에 대해 150%, 2금융권은 100%가 적용되는데, 추후 마련될 자기자본비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더 높은 위험가중치를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강영수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자기자본비율이 낮으면 결국 대출 비중이 많다는 의미인데, 이런 사업구조는 기본적으로 (사업성이) 안 좋을 수 있다"며 "부실 가능성이 크니, 위험가중치를 높게 주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출기관인 금융사는 사업성을 한 번 더 평가할 유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일정 기간 유예, 단계적 시행, 시행 시기 이전 대출은 미적용 등 3가지 원칙을 함께 강조했다. 내년 상반기 중 금융권 TF를 운영해, 부동산 경기 상황 등을 감안해 적정 수준의 자기자본비율 기준과 함께 위험가중치, 충당금 차등 비율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강 과장은 "시뮬레이션도 해야 하고, 부동산 경기 상황도 봐야 한다"며 "강화된 규제 시행 이전 부동산 PF 관련 자금 공급이 저해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강화 전 대출 건에 관해선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강화에 따른 향후 부동산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강 과장은 "자기자본비율을 넘을 경우 충당금을 더 적게 쌓게 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기본적으로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구조를 생각하고 있으며, 유예 기간 동안 여러 요인을 고려할 것이며 소급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금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PF대출 위험가중치가 기업대출 대비 연체율이 높음에도 위험가중치·충당금 규제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연체율 수준에 따라 업권별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업권별 상이한 PF대출 규제 체계도 정비한다. 위험가중치·충당금 규제뿐만 아니라 '거액신용공여 한도 규제', '부동산 PF 익스포져 한도 규제' 등이 업권별로 상이한데, 이를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조정하는 차원이다.
일례로 부동산 PF 익스포져 한도 규제는 은행업권은 없지만, 보험업권은 부동산 대출이 총자산의 25% 초과 시 위험가중치 상향 간접규제를 받고, 증권업권은 부동산 PF대출·보증은 각각 자기자본의 30%, 100% 한도 규제를 받는다. 이를 거액신용공여 한도 규제가 필요한 업권에도 마련하는 한편, 업권별로 다른 익스포져 한도 규제를 정비한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금융권 TF를 통해 업권별 감독규정세칙, PF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등 개정을 통해 정비할 방침이다. 다만 일정 기간 유예 후 단계적 시행하는 한편, 이전 PF대출 등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외에도 토지신탁에서 공사비용 상승 등을 이유로 책임준공 주체인 시공사가 공사를 지연하는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PF 리스크가 신탁사로 전이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신탁사의 토지신탁 책임범위와 기준을 표준화하고 건전성 관리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올해 내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모범규준'을 마련하는 한편,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를 정비한다.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한도' 도입도 내년 7월 전 추진한다.
기관투자자의 부동산 개발신탁 참여는 활성화한다. 현재는 신탁사가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받기 위한 별도의 인가를 받지 못해, 차입 위주의 자금 조달만 진행하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토지신탁 사업에 기관투자자가 사업비의 15%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관투자자의 투자로 원활한 자금 조달은 물론 대출 비중도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다만 자기자본, 내부통제(투자금 관리 관련 이해 상충방지 체계, 투자자보호 기준 마련 등) 등 요건을 갖춘 신탁사로 한정한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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