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희 변호사 "국내 코인거래소에 외국 투자자 허용해야…외화 창출 효과"

두나무 디콘 행사서 국내 가상자산 발전 필요성 강조
시장 활성화 위해 외국 투자자·기관 투자·비트코인 ETF 허용 주장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13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회 '디지털애셋 콘런스(DCON·디콘)'에서 '가상자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 김지현 기자

"장기적 관점에서 해외 이용자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유입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외 이용자와 외국 기관투자자가 유입되면 가상자산 산업이 외화 창출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13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회 '디지털애셋 콘런스(DCON·디콘)'에서 '가상자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최종적으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국내 증시와 유사한 거래 환경 수준까지 만들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다.

한 변호사는 미국을 비롯해 영국, 홍콩, 일본의 가상자산 산업을 국내 가상자산 산업과 비교하며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미국의 경우, 2022년 FTX 파산 이후 상당한 회복탄력성을 보이고 있다"며 "글로벌적으로 가상자산 채택 순위도 4위에 위치해 있다"고 말했다. 그가 참고한 체이널리시스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위에 위치해 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의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 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미 최대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코인베이스는 현재 38개 국가로 진출했다"며 "브라질, 싱가포르, 캐나다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지사를 설립했고 코인베이스의 월렛은 130개 국가 이상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홍콩은 지난해 가상자산 시장의 허브가 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현물 ETF를 승인했다"며 "영국도 재무부 입장에서 가상자산 산업과 관련해 책임 있는 혁신과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경우 기관 투자가 불가한 데다 해외 가상자산 시장과의 가격 괴리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비트코인 현물 ETF도 아직 거래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 변호사는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을 위해 △풍부한 유동성 확보를 통한 해외 시장과의 가격 괴리현상 해소 △법인 계좌 허용을 통한 기관투자 유입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가상자산 산업 관련 추가 입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국내 가상자산 시장과 관련해 "해외 시장과 국내 시장의 가격 괴리 현상은 국내 시장이 과도하게 '리테일 중심 시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해외의 경우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고 있고 국가 간 거래 자금 이동도 우리나라보다 원활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가격 격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미국 시장의 경우 비트코인 ETF 이후 기관 투자가 더 활발해지고 있다"며 "미국 시장에서의 비트코인 가격과 지속적인 괴리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그는 이러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에 대한 변화를 강조했다. 특히 그는 "해외 이용자들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유입을 허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KYC 등의 문제가 예상된다면 해외 현지 법에 따라 설립된 지사에서 KYC를 수행한 고객에 한정해 국내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의 매수를 허용하거나 해외 기관을 대상으로 한정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있다"며 "국내 시장의 경우 시스템적으로 우수하며 국가의 규제를 받는 안정된 시장이기 때문에 이용하고자 하는 (외국의) 수요가 분명 존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를 통해 "해외 이용자 및 외국 기관투자자의 유입이 가능해질 경우 가상자산과 관련된 산업이 외화 창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변호사는 나아가 "이외에도 기관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전에 (기관투자자들에게) 정해진 한도 내에서 안정적 거래 경험을 쌓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우선 일반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이 가능해지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을 떠받치는 관련 추가 입법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가상자산의 위험성 자체에 대한 논란은 없지만 (국내) 가상자산 산업이 발전할 것이라는 전망은 분분하다"며 "영국이나 미국이 제도적인 논의를 하는 것처럼 글로벌 규제 체계의 변화와 속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