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판매 금지·창구 분리…금융위 '홍콩 ELS 사태' 재발방지안 제시
ELS 대책 마련 공개 세미나 개최…"전문가·청중 의견 반영해 결정"
은행 판매 전면 금지, 거점 점포서 판매, 은행 내 별도 사무실 마련 등
- 김근욱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금융위원회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3가지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포함해 지역별 거점 점포에서 판매하는 방안, 은행 내 별도 사무실에서만 판매하는 방안 등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5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보안교육센터에서 개최된 '홍콩 ELS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 세미나'에서 "2019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이후 여전히 불완전 판매 이슈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현재 판매 규제의 문제점을 냉철히 진단해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홍콩 ELS 사태 피해자 측은 "은행원들이 홍콩이 망하지 않는 한 손실은 없다"는 등 높은 수익률만 강조하고 위험성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금융위는 판매직원의 거짓·과장 설명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은행 직원의 말만 믿고 계약서에 서명하는 등 '소비자의 구체적 이해 부족' 역시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고난도 금투상품에 적합한 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하고 계약하는 판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이번 홍콩 ELS 대책 마련의 핵심 목표로 꼽았다.
우선 금융당국이 제시한 1안은 은행을 통한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방법이다. 고난도 금투상품은 상품구조가 복잡하면서 최대 원금 손실이 20% 이상인 상품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홍콩 H지수 ELS는 일반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며, 특히 예금보다 약간의 이자를 더 주지만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면서 "일반 소비자에게 해로운 측면이 있어 은행 판매를 제한하라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2안은 '지역별 거점점포'에 한해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를 허용하는 것이다. 실제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은행은 투자 상품을 전용창구에서만 판매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반 창구와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판매 경력을 보유한 직원만 고난도 금투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인데, 금융당국은 주요 은행이 시·군·구당 1개 꼴로 운영하는 '금융센터'를 지역별 거점 점포의 예로 제시했다.
아울러 3안은 은행 점포 내에서 △예·적금(일반창구) △비고난도 금투상품(전용창구)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채널(별도 사무실)을 분리하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난도 금투상품은 점포 내에서 일반 창구와 별도 출입문을 통해 완전 분리돼 있는 사무실에서만 판매를 허용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세미나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 의견뿐 아니라 유튜브를 통한 의견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최종 대책 수립 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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