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치매노인·장애인에게 '후견 신탁' 법률 상담 제공

상속, 증여 신탁 상담 고객에게 법률자문과 부동산 신탁 연계

우리은행은 지난 31일 서울 강남구 소재 대한법무사회관에서 우리내리사랑 신탁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우리은행 송현주 자산관리그룹장(오른쪽)과 대한법무사협회 이강천 협회장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우리은행 제공)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우리은행은 치매노인 및 장애인 등 후견 신탁 대상 고객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대한법무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우리은행의 '우리내리사랑 신탁서비스'는 상속·증여·기부·세무 컨설팅을 아우르는 자산승계신탁 브랜드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과 자산승계를 위해 △유언대용신탁 △부동산신탁 △유언공증서보관서비스 등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치매 어르신, 장애인 등 후견 신탁이 필요한 고객에게 법률 전문가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상속·증여 신탁 상담 고객에게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부동산 신탁 가입시 전국 모든 지역의 부동산 등기업무를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법무사로 연계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후견인이 필요한 고객들에게 최적의 가족자산승계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며 "향후 우리은행은 상속·증여 신탁상품을 활용한 우리내리사랑 신탁서비스로 차별화된 종합자산관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