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한도제한 '잠정 연기'…KB국민 14~17일 신청자 "재신청하세요"
-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정부 정책 서민금융상품 '디딤돌대출' 한도 제한 조치를 가장 먼저 적용한 KB국민은행에 지난 14~17일 대출을 신청한 경우, 재신청하면 규제 전 한도 조건을 받을 수 있다.
18일 금융권,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21일 시행 예정이었던 디딤돌대출 규제를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 원(신혼부부 8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5억 원(신혼부부 6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2억 5000만 원(신혼부부 4억 원)까지 연 2.65~3.95% 저금리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최근 국토부·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은행권에 디딤돌대출 한도 제한 등 규제를 요청했다. 가계대출 관리 기조 확대 속 정책대출이 집값 상승 요인으로 지적되자, 정책대출까지 조이기 위함이다.
그중 국민은행이 지난 14일 가장 먼저 발맞춰 디딤돌대출 취급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다만 당장 대출한도가 줄어든 실수요자들의 반발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문제가 지적되자 지난 17일 늦은 오후, 다른 주요 은행과 같이 오는 21일로 적용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이후 정부는 실수요자 혼란을 감안, 21일 적용도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
지난 14~17일 국민은행을 통해 디딤돌대출을 신청한 고객 중 규제 전 한도까지 필요하다면 재신청하면 된다. 국민은행 측은 "14~17일 신청 현황을 파악하고 안내할 것"이라고 전했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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