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농협 한식구' 아니면 어림 없다…"수의계약금 94% 자회사"

수의계약이 70%…그나마 절반 이상은 수의계약 범위 벗어나
수의계약 829억 자회사 몫…이양수 "투명한 기회 제공해야"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서울 중구 한국의집에서 열린 제10회 쌀의 날(8.18) 기념식에서 내빈들과 함께 8색 김밥 만들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4.8.1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농협중앙회가 최근 인사총무부에서 5년간 체결한 계약 금액의 약 70%를 경쟁입찰에 부치지 않고 특정인과 체결하는 수의계약으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의계약 금액의 약 94%를 농협자회사가 차지하고 있어 '일감 몰아주기' 비판이 제기된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인사총무부 2019년~2023년 3000만 원 이상 계약 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178건의 계약 중 124건을 수의계약으로 처리했다. 수의계약 총액은 884억 원으로 전체 계약 총액(3506억 원)의 25.1% 수준이었다.

수의계약 124건 중 절반 이상인 63건이 수의계약의 범위를 벗어난 계약인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수의계약 대다수 금액이 농협 자회사로 돌아가면서 '일감 몰아주기'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수의계약 37건이 농협 자회사와의 계약이며 전체 수의계약 금액의 94%(829억 원)에 달했다.

농협중앙회의 계약사무처리준칙에는 수의계약 금액 및 대상이 정해져 있다. 건설공사는 용역이 4억 원, 전문공사는 용역이 2억 원,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는 용역이 1억 6000만 원 이하일 경우 수의계약을 하게 돼 있다.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 등을 위한 용역은 2000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하지만 준칙은 농협 자회사 등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일감 몰아주기'의 단서로 활용되는 실정이다. 수의계약의 경우 경쟁입찰에 부치지 않고 특정인을 상대로 계약을 체결해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불가피하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수의 계약은 제한된 경쟁으로 투명성과 공정성 담보가 어려운 만큼 관련 규정 준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규정을 벗어난 수의계약 체결 및 과도한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가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