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 예보 사장 "예금자보호한도 업권별 차등 적용 옳지 않아"
"1억 원 상향 필요…타이밍과 방법 문제"[국감 말말말]
- 김도엽 기자, 박동해 기자, 김경민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박동해 김경민 기자 =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예금자보호한도의 업권별 차등 적용 문제와 관련해 "차등을 두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도 상향과 관련해선 단계적 인상 등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유 사장은 14일 오후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 현장에서 '은행만 차등적으로 한도를 상향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연구과제 중의 하나였지만, 예금 한도는 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외국의 사례였다"며 "국제 기준에 맞춰보면 차별화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예금자보호법상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사가 파산 등으로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예보가 이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보호 한도는 1인당 원금, 이자 포함 5000만 원이다.
유 사장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시 머니 무브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강 의원의 질의에는 "작년 국회에도 보고를 올렸으나 저희 연구용역 결과 그 점을 가장 우려 중"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유 사장은 '예금자보호한도가 1억 원이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묻자 "정부의 입장도 1억 원으로 상향은 필요하지만 타이밍과 방법이 문제라고 인식 중이다"라고 말했다.
한도 상향 관련 금융사 예금보험료율의 단계적 인상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유 사장은 '내년 초 (한도가) 상향 조정돼도 예금보험료율은 단계적 인상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가능한 방안"이라고 답했다.
상향 조정의 적절한 시기에 대해서는 "부동산PF 등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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