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 비트코인, 일반상품 분류 가능…현물 ETF 도입 고려해야"
금융당국, 올해 초 비트코인 현물 ETF 자본시장법 위배 입장 밝혀
금융위원회 출신 이한진 변호사 "비트코인, 금융상품으로 봐야"
- 김지현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올해 미국이나 홍콩 등 글로벌 국가들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한 가운데 국내 금융당국도 비트코인을 국내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으로 취급해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위원회 출신인 이한진 김앤장 변호사는 11일 서울 여의도 신한펀드파트너스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과 자본시장 선진화 :법경제학적 쟁점과 과제' 정책 심포지엄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의 현물거래가 이미 활발하게 이뤄지는 이상, 직접 투자 이외에 간접 투자 방식을 막을 이유가 없다"며 "(비트코인을) '금융투자상품'으로 봐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제 방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자 시장에서는 국내 증권사의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지원을 넘어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출시를 기대했다.
그러나 당시 금융당국은 국내 증권사의 현물 ETF 중개는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내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 △통화(외국 통화 포함) △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 등)으로 분류되는데, 해당 항목에 가상자산이 적용될 수 없다는 해석이다.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출시도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한진 변호사는 가상자산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일반상품'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이뿐만 아니라 그 밖에 자연적, 환경적, 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해 가격·이자율·지표 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더해 "가상자산은 '경제적 현상'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나아가 가상자산이 처음 거래되던 때와 달리 현재에는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 등을 통해 실시간 거래되고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해 가격이나 지표의 산출 및 평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미국의 사례를 들며 "전 세계 최대 선물거래소인 미국 CME에서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 상장돼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며 "그 거래의 기준이 되는 가격을 CME가 매일 고시하는 기준가격으로 정하고 있어서 가격 결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도 확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국내 금융당국이 최근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비트코인 현물 ETF나 법인 계좌 허용을 검토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이를 허용할 시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우선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옵션 거래를 허용할 시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쟁력을 확대할 수 있다"며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이용 가능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일반기업이나 기관투자자 등이 고유재산운용 차원에서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증권시장의 가격 효율성 제고 및 유동성 공급 확대, 가격 변동성의 감소, 일반투자자의 간접 투자 기회 확대를 통한 증권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주식시장에서 필수의무 과정을 수료한 개인 투자자들에게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처럼 특정 기준을 충족한 전문적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연계 선물·옵션 서비스의 허용 방안을 고민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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