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앞두고 점검회의

내부기준 도입, 약관·상품설명서 개정, 전산 개발 및 임직원 교육 등 점검

/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은행연합회는 오는 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은행권과 실무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개인채무자 보호법은 연체이자 부담 완화, 과도한 채권추심 제한 등을 담고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률로, 금융사의 업무에 많은 변화를 발생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연체 채무자가 채무조정 요청 시 금융사는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 기한이익이 상실되더라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 부분에 대한 연체가산이자 부과를 금지한다.

은행권은 그간 금융당국 태스크포스(TF)와 은행권 자체 작업반을 통해 내부 기준 모범사례와 법령 Q&A를 마련하는 등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 시행 전까지 마련해야 하는 내부 기준 도입, 약관과 상품설명서 개정, 전산 개발 및 임직원 교육 현황 등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함께 착실히 대비해 온 만큼 법에서 규정한 사항들을 원만하게 준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