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내부망서 '외부 클라우드' 이용…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부동산 조각투자 운영사 '선매입' 방식도 허용
- 김근욱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금융회사 임직원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협업솔루션(M365) 등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를 내부 업무용 단말기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통해 1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내부 통신망에 연결된 업무용 시스템을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해 접속을 금지해야 한다.
다만 금융위는 내부업무용 시스템에서 외부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클라우드 (SaaS)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위는 "임직원 간의 의사소통 및 정보공유를 개선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금융회사 내부 업무에 대한 시스템 개발‧유지‧보수 등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내부시스템의 정보유출 및 침해사고 등에 대비해 외부통신망을 이용한 업무와 데이터의 범위를 제한했다.
혁신 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기업은 △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BNK금융지주 △BNK캐피탈 △경남은행 △다올투자증권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블루월넛 △신한금융지주 △신한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손해보험 △미래에셋증권 등이다.
이와 더불어 금융위는 부동산 조각 투자 서비스와 관련해 '선매입'도 가능하게 했다.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인 루센트블록, 펀블은 "수익증권 공모 결과에 따라 부동산 매각 여부가 결정되는 등 현행 사업구조로는 적절한 부동산 물건 확보가 곤란하다"며 혁신 금융서비스 지정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금융위는 신탁 대상 부동산을 직접 선매입한 후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해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방식도 병행할 수 있도록 혁신 금융서비스 지정 내용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선매입 시 가격협상력이 제고돼 투자자에게 유리한 투자 물건을 제공할 수 있다"면서 "새로운 사업구조를 추가할 필요성이 인정돼 신청을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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