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내일 금융지주회장단과 회동…내부통제·가계대출 논의 주목

30일 은행회관서 '금융지주회장 간담회' 개최
김병환 금융위원장·임종룡 우리금융회장 공식 첫 만남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9.1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은행, 증권 등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 마지막 일정으로 오는 30일 금융지주 회장들과 만난다. 금융지주사의 역할·책임 등 큰 틀에 대해 논의한다는 계획이지만 잇따른 금융사고에 내부통제, 책무구조도 등 금융권 전반의 주요 현안에 대한 얘기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30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지주회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 8개 금융지주회장, 은행연합회장 등이 참석해 금융지주사의 역할과 책임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권의 전반적인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잇따라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친인척 350억 원 '부당대출' 사건이 발생했는데, 김 위원장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금융 관련 질의에 "현재 우리금융지주나 은행의 경영진도 이번 금융사고와 관련해서 아마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금융위원장으로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과 임종룡 우리금융회장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처음으로 만나는 만큼 김 위원장이 어떤 메시지를 발신할지 관심이 더 쏠린다.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에 대한 당부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책무구조도는 횡령·배임 등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내놓은 새 규제다. 금융사 임원 개개인의 책임 범위를 정해두고, 내부통제가 미흡할 시 제재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책무구조도 도입을 담은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됐지만, 금융지주 및 은행의 책무구조도 제출 기한은 법시행 후 6개월 이내인 다음 해 1월 2일까지다. 다만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가 업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난 7월부터 '시범운영 기간'을 도입해 오는 10월말까지 조기 제출을 권고한 바 있다. 현재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곳은 금융지주 및 은행 중 신한은행 1곳뿐이다.

아울러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기준금리 0.5%포인트(p) 인하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진 만큼 가계대출 관리 당부도 화두가 될 전망이다.

이달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과 함께 은행권이 자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인상, 투기 수요 방지 대책 등을 내놓으며 지난달 대비 가계대출 증가세는 꺾인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하는 부분은 계속 모니터링해 나가겠다"면서 "조금 둔화하는 모습이 지속된다면 추가 조치 부분에 대해선 상황을 더 보고 판단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기축 통화국인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국내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져 자칫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최근 한은은 대출금리가 0.25%p 내리면 1년 뒤 서울 주택 가격은 0.83%p 오른다며, 연내 기준금리 인하에 앞서 정부의 집값, 가계부채 관리 의지를 확실히 각인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조언을 담은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달 20일 은행권에 이어 22일 여신전문업, 28일 보험업, 29일 금융투자업 최고경영자(CEO)를 만났다. 이달에는 지난 2일 저축은행업, 5일 자산운용업, 9일 상호금융권 CEO를 만나는 간담회를 가졌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