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더 조인다…'대출모집인 중단'에 '추가 금리 인상'까지

신한·우리·기업은행 '대출모집인 접수 중단'…한도 관리로 '역부족'
추가 금리 인상까지…신한은행, 주담대 0.1~0.2%p 인상

/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김도엽 기자 = 시중은행이 가계대출 폭증세 관리를 위해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 접수를 중단하고 나섰다. 은행이 취급하는 전체 대출 중 절반 이상이 대출모집인을 통해서 이뤄지자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신한은행은 오는 27일부터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대출모집인 접수를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25일 밝혔다. 단 △중도금 △이주비 △Tops부동산대출 △마이카대출 △주택연금 역모기지론의 접수는 가능하다.

대출모집인은 은행과 위탁계약을 맺고 은행과 대출자를 연결해 주는 법인과 상담사를 가리킨다. 대출모집인을 통한 접수가 중단될 경우 은행 지점 방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한 대출만 가능하다.

일부 은행의 경우 대출모집인을 통해 늘어나는 대출이 전체의 70%를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도 다음 달 2일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접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대출모집인 '한도 관리'로는 역부족

'대출모집인 한도 관리'로 대응했던 은행들도 '전면 중단'으로 계획을 변경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다음 달 중순부터 연말까지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등의 상품을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1일 대출모집인들이 소속된 법인에 월별 대출 한도를 부여해 관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농협은행도 지난 8월부터 대출 모집 법인별 접수 한도를 관리하고 있다. 다만 농협은행이 거래 중인 대출 모집 법인은 한도가 모두 소진돼 다음 달 말까지는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은행은 다음 달 1일부터 부동산 플랫폼 서비스인 '원더랜드'에서 제공하는 0.1%포인트(p) 우대금리 쿠폰도 삭제한 것으로 파악했다. 해당 쿠폰은 주담대, 전세대 등 부동산 대출에 적용해 금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핀셋 조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신한·기업은행 '추가 금리 인상' 예고

이날 신한은행과 기업은행은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하기도 했다. 신한은행은 다음 달 4일부터 주담대 5년 고정형 상품에 적용되던 0.1%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삭제하기로 했다. 우대금리가 삭제되면 대출 금리가 오르는 효과가 있다.

이어 주담대 변동형 상품은 0.2%p, 전세대출은 상품에 따라 0.1~0.45%p, 주담대 생활안정자금 상품은 0.1~0.2%p씩 금리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또 신한은행은 오는 27일부터 집을 담보로 생활비를 대출받는 '주담대 생활안정자금' 신규 취급 시 본부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점이 아닌 본사 차원에서 대출을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기업은행은 다음 달 2일부터 1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취급을 중단한다.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1주택자의 추가 대출을 제한한 상황에서 자사로 '대출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주택 갈아타기 △결혼 △상속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 기업은행은 주담대 5년 주기형·혼합형 금리를 0.55%p, 주담대 변동형 등은 0.30%p, 전세대출은 0.30%p씩 금리 감면을 축소하고 전체적인 대출 금리를 인상할 방침이다.

ukgeun@news1.kr